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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9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갈마삼거리 쪽에서 괴정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 포켓차로로 진입한 후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을 예고하면서 좌회전 포켓차로 신호대기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 내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교차로 전방신호는 직진신호였기 때문에 위 포켓차로 오른쪽 차로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위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오른쪽 차로 후방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좌회전 포켓차로 앞 교차로 상에서 갑자기 D 쪽으로 가기 위해 교차로를 가로 질러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도로 1차로 상을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7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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