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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2.2.24.선고 2012고합34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12고합34 살인미수

피고인

남○ ( L , XXXXXX - XXXXXXX ) , 무직

주거 안산시 00동 이하 불상

국적 중국

검사

김현선 ( 기소 ) , 이준동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조형근

판결선고

2012 . 2 .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9 . 2 . 28 .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수 원시 영통구 소재 도금회사인 주식회사 ○ 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0 . 7 . 10 . 01 : 40경 수원시 영통구 000에 있는 플젠호프집에서 , 같은 조선 족으로 회사 동료인 □△△ , 한국인으로 회사 동료인 피해자 송□■ ( 30세 )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 조선족이 똑같은 일을 함에도 한국인에 비해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다 피해자와 시비가 일어 몸싸움을 하였고 ,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 태로 헤어져 먼저 근처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 돌아왔는데 뒤따라온 □△△으로부터 " 송□■에게 일방적으로 얻어 맞았다 " 는 이야기를 들었다 .

이에 피고인과 □△△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기숙사 주방에 있던 부엌칼 ( 칼날 길이 17 . 5cm , 총 길이 30cm ) 을 들고 , △△은 각목을 들고서 근처 편의 점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죽여버린다 " 고 소리지르면서 □△△은 각목으로 피 해자의 어깨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 , 우측 옆구리 부위를 각 1회씩 찔렀으나 피해자가 근처 녹원갈비 식당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복부 내 기관의 다발손 상 등을 가한 채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 송□■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송□■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D♤♤ 작성의 진술서

1 . 경찰 압수조서

1 . 수사보고 ( 현장 상황 등 ) , 피의자 > ♤♤ 사진 , 수사보고 (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

하여 ) , 수사보고 (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 , 수사보고 ( 진단서 첨부 ) , 수사보고서 ( 피해

자 송□■ 유선진술청취 ) , 수사보고서 ( 피해 상처 부분에 대한 사진 첨부 보고 ) , 수사

보고서 ( 진료차트 사본 등 첨부 보고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 제250조 제1항 , 제30조 ( 유기징역형 선택 ,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 부칙 ( 제10259호 , 2010 . 4 . 15 . )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 ( 2010 . 4 .

15 .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

다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 제2항 단서

{ 식칼 1자루 ( 증 제1호 ) 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기는 하나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 하지 아니한 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 증거기록 제2권 제15 , 25면 , 제1권 제88면 )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살인의 범의 존부

가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 망할 수도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

나 . 판단

( 1 )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 는 것은 아니고 ,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 피고인이 범 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범행의 동기 ,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09 . 2 . 26 .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 .

( 2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은 □△△ , 피 해자 ,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심하 게 다투게 되었고 , 더군다나 뒤늦게 기숙사로 돌아온 □△△이 ' 피해자로부터 맞았다 , 억울하다 ' 면서 우는 모습을 보게 되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점 ( 증거기 록 제2권 제27 , 128 , 129면 , 제1권 제19 , 45면 ) , ② 피고인은 기숙사를 향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 개새끼 죽여버린다 " 라고 욕을 하면서 달려들어 식칼로 아무런 방어수단이 없는 피해자를 공격한 점 ( 증거기록 제1권 제128면 ) , ③ 피고인은 칼 로 두 차례 피해자를 찌른 다음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속 칼로 찌르려 하였으나 , 피해자가 인근 식당 내로 피신하고 ♤♤가 피고인의 칼을 뺏으며 제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중지한 점 ( 증거기록 제1권 제54 , 55면 ) , ④ 피고 인이 피해자를 찌를 때 사용한 칼은 주방에서 사용하는 부엌칼로 전체 길이가 약 30cm이고 , 칼날 길이가 약 17 . 5cm에 이르는 큰 칼인 점 ( 증거기록 제2권 제14 내지 17 면 ) , ⑤ 피해자는 ' 어깨 및 팔죽지의 열린 상처 ,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결장의 손 상 ,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후복막의 손상 , 기타 복부내 기관의 손상 , 복부내 기관 의 다발 손상 '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 당시 10cm 깊이의 자상이 발생하여 복벽 및 복강 내에 전체적으로 손상이 발생하였고 , 외상성 혈복증이 지속될 경우 저혈압성 출혈성 쇼크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 복부 대동맥 및 대정맥 등 주위 혈관 부위 의 자상시 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 증거기록 제1권 제34 , 84면 ) , ⑥ 피해자의 상 해 부위 특히 우측 옆구리 부위는 주변에 각종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어 칼로 찌를 경 우 심각한 장기손상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 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은 당시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 고 볼 수 있으므로 ,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 은 이유 없다 .

2 . □△△과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가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

나 . 판단 ,

( 1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 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 그 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 피고인이 범죄 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 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 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 12 . 22 .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 .

( 2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피해자

에 대한 원한을 가진 점 , O△△은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고 , △△과 함 께 피해자를 찾아간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 하였던 점 , □△△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죽여버리겠다 ' 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자 함께 피해자를 공격한 점 , □△△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동안 각 목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점 , 피해자가 도망가고 ♤♤가 □△△과 피고인을 제지 하고 나서야 비로소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 □△△ 역시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결국 피고인과 □△△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감정으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지닌 채 각자 각목과 식칼을 들 고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공격하고 , 서로의 범행을 용인함으로써 , 비록 구체적 모의과 정이 없더라도 서로간에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의 살해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이 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과 □△△ 사이에 살인의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 피고인과 □△△은 위 공모에 따라 각자 피해자를 공격함으로써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되므로 , 피고인과 □△△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공동 정범이 성립하고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 범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제2유형 (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 , 미수범 감경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이상 6년 8월 이하 )

[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8월 이하 (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

[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 피고인이 □△△과 공모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찌르고 각목으로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 피고인 및 공범의 사 용 흉기 , 공격 부위 , 피해자의 사망가능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 지 아니하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박광서

판사 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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