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관0116 (2009.11.04)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을 신청에 대하여 쟁점 인정비율을 산정,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시행령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07.10.1.부터 2007.10.5.까지청구법인이OOO OOOOO(청구법인의지분 100%를 소유, 이하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하는 휴대용자동자료처리기계(노트북컴퓨터 등,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10.31. 세액심사 결과청구법인이 2004.1.부터 2007.9.까지 수입한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결과, 청구법인의재고보상 등으로 인해 정확한 국내판매가격 포착이 곤란함 등의 사유로제35조에 의한 방법(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매출총이익율이이윤 및 일반경비인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임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2008.2.15. OOOOOOO에 사전상담을 거쳐 2008.4.8.2003년도~2006년도의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신청’을 하였으며, OOOOOOO은 2008.5.2. 인정비율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인정비율 산정결과를 적용한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2008.6.13.부가가치세 O,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O원,합계 O,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후 2008.9.30. OOOOOOO은 인정비율 산정과정에서 회계연도 적용과 관련하여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재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2008.10.7. 정정된 인정비율(이하 “쟁점인정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부가가치세 O,OOO,OOO,OOO원, 가산세OOO,OOO,OOO원, 합계O,OOO,OOO,OOO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판매자로부터 완제품 휴대용퍼스널컴퓨터(이하 ‘노트북’이라 한다) 등을 수입하여 자체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국내 도매상 및 홈쇼핑 등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종·동류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메인프레임, 워크스테이션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비교대상에 포함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하였는바, 이는 합리성이 결여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WTO 관세평가협정」 제15조 제3항에서는 “어느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된 품목군 또는 범위에 속한 물품을 의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상품을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4-5조 제4항 제1호에서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4단위 품목번호(OOOOO OO OOOOOOO, OO OOO OOO OOOOOO OO)와 연계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을 기준으로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가장 세분화된 분류항목인 세세분류에 속하는 업종(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 컴퓨터 제조업)을 기준으로 비교대상후보업체로 선정하여 쟁점인정비율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6조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기준)
① (생 략)
②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의 특성, 업종구분의 부적정 등으로 기준비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당해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만 적용될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한 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5조(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 신청) ①~③ (생 략)
④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물품을 기준으로 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1.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4단위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와 연계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
2. 여러 종류의 수입물품(품목군)이 품목번호는 다르지만 동일한 업종에 연계되어 일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동일업종
3. 물품의 특성상 해당 업종에서 거래되는 특정한 물품으로 세분하여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물품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0-1호)
3001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
작성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각종 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자동처리하는 자동전자 자료처리 장비(컴퓨터) 와 그 주변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0011 컴퓨터 제조업
<예 시>
·데스크탑 PC 제조·노트북 PC 제조
·워크스테이션 제조·중형 및 대형 컴퓨터 제조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제조
·휴대용 소형컴퓨터(PDA) 제조
5189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컴퓨터 및 관련 소프트웨어, 사무용 기계장비, 항행 및 통신장비, 의료 및 과학기기, 수송용 기계장비, 기타 기계장비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1891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
각종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데스크탑 PC 도매·노트북 PC 도매
·워크스테이션 도매·매킨토시 도매
·범용성 소프트웨어 도매·컴퓨터 프린트기 도매
·게임용 소프트웨어 도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2007.10.31.청구법인이 2004.1.부터 2007.9.까지 수입한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임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청구법인은 2008.2.15. OOOOOOO의 사전상담을 거쳐 2008.4.8.2003년도~2006년도의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신청’을 하였고, OOOOOOO은 2008.5.2. 쟁점인정비율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6.13. 쟁점인정비율을 적용한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부가가치세 및 가산세O,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인정비율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임에도 처분청이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종·동류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메인프레임, 워크스테이션 등을 판매하는 업체가 비교대상업체에 포함되어 있어, 그에 따라 과세된 처분청의 처분은 합리성이 결여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관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의 범위를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의 특성, 업종구분의 부적정 등으로 기준비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처분청은 당해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만 적용될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한 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쟁점인정비율 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OOOOOOO과의 사전상담을 거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OO 4단위 품목번호인 OO OOOO호를 기준으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을 신청하자, OOOOOOO은 청구인이 신청한 OO 4단위 품목번호인 OO OOOO호가 속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업종인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 컴퓨터 제조업’을 기준으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연도별 수입실적 상위 100개 기업을 각각 선정하여 먼저 외부감사대상기업인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 중 해당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이고, 동시에 국내 판매형태별로 손익계산서상에 상품과 제품의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이 별도 구분되어 있는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후, OO OOOO호 해당물품의 수입액 비중이 상품매출원가의 30% 미만인 업체 등 비교대상업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OOOOO OO, OOOOO OO, OOOOO OO, OOOOO O개의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이들 업체의 매출이익율을 기초로 쟁점인정비율을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동 인정비율 산정결과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쟁점인정비율 산정 기준이나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을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관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인정비율을 산정,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