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2611 (2020.08.0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비교적 단기간(1∼9월)에 해당하고, 건물 완공 후 3∼8월, 토지 취득 시점부터 기산하더라도 1년여 기간 내에 양도가 이루어졌으며, 이전 주택 양도시기 이전에 신축용 사업부지의 취득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쟁점1∼4주택 신축ㆍ판매행위는 모두 동일한 서울특별시 ◇◇구 ◯◯동 인근에서 이루어진 점,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1997년부터 2013년 사이에 9건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3년에 양도한 주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판매 행위는 임대목적이라기 보다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행위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중3257 / 조심2015중3499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8.2.21., 2018.3.5. 청구인 OOO에게 한 2012~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부과처분과 OOO세무서장이 2018.4.23. 청구인 OOO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및 공동사업자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2012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1주택~쟁점5주택을 단독명의로, 쟁점6주택(쟁점1주택~쟁점6주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은 청구인 OOO공동명의(각 지분 2분의1)로 신축하여 양도(양도가액의 합계액 OOO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2012년~2016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
<표2> 2012~2016년 중 청구인 OOO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주택양도내역
(단위 : 천원)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1.28.부터 2018.1.5.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양도가액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8.2.21., 2018.3.5. 청구인 OOO에게 2012~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세무서장은 2018.4.23. 청구인 OOO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각 경정․고지하였다(OOO2018.2.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됨).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8., 2018.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2012․2013․2014년에 양도한 쟁점1~4주택의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가) 쟁점1~4주택은 신축당시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에 임대목적용 건물로 명시하고 건축한 건물로서 모두 단독주택으로 등기된 건물이고, 개별호수가 각각 주거용으로 구분되어 있어 각호별로 독립적 임대는 가능하나, 등기부상 구분되어 있지 않아 각호별로 구분하여 매매할 수는 없다.
(나) 쟁점1~4주택은 양도대가의 잔금일 이전에 주인세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호수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2016년에 양도한 쟁점5․6주택은 임대를 개시한바 없고, 사용승인 후 즉시 판매를 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재고자산의 판매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모두 임대차를 완료한 후에 양도한 쟁점1~4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쟁점1~4주택은 모두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한 것으로서 각각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계약서 외에 사업양수도 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임대차내역, 잔여임대기간의 승계, 관리비, 금융이자의 현황과 양도가액 중 대여금과 보증금의 공제 및 실제 투자금과 그에 대응하는 투자수익률이 명시되어 있는바, 동 주택은 임대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고자산의 판매는 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1~4주택의 실제임대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일시적인 임대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임대건물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승계한 잔여임대기간도 양도인의 임대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대구고등법원 2005.5.13. 선고 2004누2272 판결), 쟁점1~4주택의 양도에 있어 상당수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고, 양수인은 잔여임대기간을 승계하여 임대하였으므로 양도인의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일시적 임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계속적․반복적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임대사업에도 적용되는 것이어서 계속․반복적임을 이유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 재고자산의 판매로 전환될 수는 없다.
(2) 2015년 귀속분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014년에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면 동 주택에 대한 2014년 귀속 임대수입금액 OOO이므로, 2015년에 판매한 주택에 대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015년에 매매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2015년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직전과세기간인 2014년에 OOO임대사업수입금액이 있다는 사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3)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하여 2015년에 판매한 철근 등의 판매가액은 별도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2015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 차감항목이라는 의견이나,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과의 차이에 대하여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는 2015년에 발생한 잡철 등의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4조와 국세청에서도 잡철 등의 판매가액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도록 규정 및 해석(부가가치세과-702, 2010.6.7., 부가1265.1-2068. 1981.8.3.)하고 있는바, 잡철 등의 판매가액에 대하여 2015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쟁점6주택의 사업개시일이 2016년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신고해야한다는 「소득세법」과 「부가가체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무의미한 주장이다.
(4) 2015․2016년 귀속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은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의 증빙, 공사인력투입증빙,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한 증빙, 분야별로 하도급하여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요구한 입증자료와 함께 산재보험 및 하자보증보험에 대한 보험료 영수증을 추가로 제시하였는바, 하자보증보험은 반드시 시공자가 가입해야하는 것으로 2015․2016년 모두 건축주 명의로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5) 2015․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의 2015․2016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은 별도의 필요경비에 대한 자료 없이 총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비록 분류의 착오는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소득 산정의 기초자료인 총수입금액과 동일한 양도가액을 누락 없이 과소하지 않게 신고하였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제출한 제반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시 모두 인정되는 필요경비인데도,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전환됨으로 인하여 그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이 과소신고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2015년 귀속분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수입금액이 OOO의 소규모사업자이어서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2항 및 제13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5 과세기간 중 장부비치기록의무 및 구분기장의무대상자가 아니어서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4주택은 임대목적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양도가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1997~2013년 사이에 주택신축판매업(다세대주택 건설업 포함)으로 9건의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어 청구인이 오랜 기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해 왔음을 알 수 있고, “신고 당시 주택신축판매에 해당되니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으로 신고해 달라고 하였다”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구두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도 분양수입금액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2013년에 양도한 주택 중 OOO쟁점7주택은 사업소득으로, 같은 동 1605-2소재 쟁점3주택은 양도소득으로 달리 구분한 것과 관련한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2014년 제출한 임대내역을 보면 매매계약일인 2014.6.28.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대부분이므로 쟁점4주택을 임대목적이라기 보다는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판매일 전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여지고, 2012~2014년에 신축 후 일부 임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2) 201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기 신고된 2014년 귀속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2015년 귀속 사업소득 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 신고한 2014년 귀속 수입금액은 해당연도 주택신축판매수입금액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함에 따라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이고,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2015년 귀속 사업소득을 기준경비율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201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청구인은 토지 부산물(취득한 토지에서 발생한 고철 등) 판매수입을 2015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고, 동 금액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함을 근거로 2016년 귀속분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사업개시일에 대한 검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제조업, 광업’이외의 기타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기준일에 준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수입을 얻을 때 비로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공급이 시작되는 날은 신축주택을 완공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 받은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사업장에 신축된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16.5.11.이므로 결국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완료된 때인 사용승인일에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면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것이 판매된 것으로서 외관상 매출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사용목적에 맞게 정지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원가의 차감항목일 뿐이어서 「소득세법」상 판매수익에 대하여 “확인서 및 은행거래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고 해당 수익을 2015년 수입금액으로 하여 이를 근거로 2016년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관련법령과 일반적 회계기준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판단이므로, 처분청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 결정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조특법 제2조에서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및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도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건설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이나 공사인력 투입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는바, 건설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하였거나,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 등의 신축과 관련하여 일괄로 도급을 주어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판매한 것에 해당하여 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라 함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1997.12.23.부터 2013.5.30.까지 9곳의 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2011.11.5.부터 2016.10.13.까지 5곳의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OOO2013.11.15.부터 2016.12.31.까지 두 곳의 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소득구분을 판단착오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1~4주택의 양도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15년 귀속분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2015․2016년 귀속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은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2015․2016년 귀속분에 한 과소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및 공동사업자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OOO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2) 청구인 OOO쟁점6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3) 처분청의 청구인 OOO대한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4) 처분청의 청구인 OOO대한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5) 청구인 OOO쟁점1~4주택은 판매목적이 아닌 임대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대가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며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1~4주택은 사업목적을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신청하였다며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표3> 쟁점1․2주택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내용 중 일부
(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쟁점5․6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등기한 반면, 쟁점1~4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일부
(다) 청구인 OOO쟁점1~4주택 양도대가의 잔금지급일 이전에 주인세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호수에 대하여 임대가 개시된 것을 보더라도 판매목적이 아닌 임대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주택의 임대차내역서 및 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등이 이체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5> 쟁점1주택 임대차내역서(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2012.6.8.)
(단위 : 원)
<표6> 쟁점2주택 임대차내역서(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2012.11.5.)
(단위 : 원)
<표7> 쟁점3주택 임대차내역서(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2013.11.1.)
(단위 : 원)
<표8> 쟁점4주택 임대차내역서(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2014.8.20.)
(단위 : 원)
(라) 청구인은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였음에도 재고자산의 판매로 봄은 부당하다며 사업양수도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표9> 매매특약 및 사업양수도 약정서 내용 중 일부
(6) 쟁점6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OOO당해 공동사업장의 2015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2015년 수입금액을 기타매출 OOO기재하여 사업장현황신고서를 기한 후인 2018.6.2. 접수한 서류와 수입금액 세부내역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단위 : 천원)
<표10>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7)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쟁점5․6주택을 부분적으로 하도급 주어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아래 <표11>․<표12>와 같이 직접공사 입증자료 목록과 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하였고, 심판관회의 개최 후 아래 <표13>․<표14>의 목록 및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표11> 쟁점5주택에 대한 직접공사 입증자료 목록
(단위 : 원)
<표12> 쟁점6주택에 대한 직접공사 입증자료 목록
(단위 : 원)
<표13> 쟁점5주택의 직접공사에 대한 추가 제출자료
(단위 : 원)
<표14> 쟁점6주택의 직접공사에 대한 추가 제출자료
(단위 : 원)
(8) 청구인 OOO및 청구인 OOO배우자 OOO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9) 쟁점5․6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
(10)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4111)’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종합건설업(41)’에 해당하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OOO쟁점1~4주택의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4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비교적 단기간(1~9월)에 해당하고, 건물 완공 후 3~8월, 토지 취득시점부터 기산하더라도 1년여 기간 내에 양도가 이루어졌으며, 이전 주택 양도시기 이전에 신축용 사업부지의 취득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 OOO쟁점1~4주택 신축․판매행위는 모두 동일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인근에서 이루어진 점,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1997년부터 2013년 사이에 9건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3년에 양도한 쟁점7주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OOO쟁점1~4주택 신축판매 행위는 임대목적이라기보다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4주택의 양도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OOO2014년 귀속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쟁점1~4주택의 양도대가를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청구인 OOO2014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OOO해당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OOO초과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2018.6.2. 접수한 2015과세기간 사업장현황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등을 근거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함을 이유로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확인서(사인간 작성)와 소액의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사업장현황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에 기재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들은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고철 등의 매각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을 판정하는 경우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쟁점6주택과 관련하여 2016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2016년에 발생한 청구인들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직접공사에 대한 입증자료로 일부 하도급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분양수입금액대비 필요경비가 2.86~5.67% 수준에 불과한 점, 심판관회의 후 직접공사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로서 입증자료 목록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동 금액이 쟁점주택의 공사와 관련 지출금액인지 불분명하고, 설령 동 금액을 포함하더라도 분양수입금액대비 필요경비가 6.84~10.23%에 불과한 점, 현행법상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건설업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 건설공사를 할 만한 인적․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5․6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청구인들이 아닌 OOO등이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들이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데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2014과세기간 수입금액이 OOO미만인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므로 2015과세기간에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4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OOO해당하여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에 있어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받은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분류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청구인에게 장부 비치․기록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더 나아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 또한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종합소득세에 가산된 과소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및 공동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3257, 2013.5.30., 조심 2015중3499, 2015.10.29. 등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다. 사업소득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과세기간】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자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1조【가산세】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④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 제1항 제7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제147조의2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② 법 제81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0(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4)을 말한다.
제5조【과세기간】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2조【사업의 범위】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9)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10)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