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3511 (2007.04.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계존비속간 자산의 양도 시 증여추정에 의한 과세에서 제외받기 위하여서는 직계존비속간에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의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버지 김OO로부터 2002.4.15. OOOOO OOO OOO OOOOOO OO OOO호(대지 33.35㎡ 및 근린생활시설 84.6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김OO는 2003.6.2. 양도소득세 482,7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라 하여 아버지가 양도시의 거래가액 97,000,000원(매매계약서상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2006.8.2.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9,3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정식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하였고, 그 대금은 본인 소유의 OOO OOO OOO OOOO OOO OOOO OOO호(16평형,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한 대금 84,500,000원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외부동산의 매매대금이 PC방 사업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이 건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라 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PC방 사업을 개시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 사업자금은 은행차입 및 이모(주OO)로부터 차입하여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대출계좌 및 은행 입출금내역을 보면 사실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원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외부동산의 매각대금 84,500,000원과 관련하여 이 대금을 아버지에게 지급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PC방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위 쟁점외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취득할 당시 근로소득 5,019천원 이외에 기타 다른 소득원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 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⑦ (생략)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⑤ (생략)
같은 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②~③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OO가 OOOOO OOO OOO OOOOOO호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2.4.15. 소유권 보존등기하면서 동일자에 동 신축건물 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는 양도가액을 97,000,000원으로 하여 2003.6.2. 양도소득세 482,720원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1998년~2002년까지 소득현황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1년 (주)OO통신으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 5,019천원과 2002년 본인 소유의 쟁점외부동산 매매대금 84,500,000원 이외는 기타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2002.4.1 OO PC방을개업하고 2002.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PC방 개업을 위하여 (주)OOO로부터 구매한 고정자산 매입비용 95,350,000원이 발생되었다고 신고하였으며, 동 PC방의 개업을 위하여 청구인이 주OO로부터 2002.2.6. 3,000만원을 차용하고 2002.5.3. OO은행(OOO지점)에서 105,000,000원을 대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차용사실 및 대출사실은 무통장입금영수증 및 대출통장 등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으로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실제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직계존비속간 자산의 양도시 증여추정에 의한 과세에서 제외받기 위하여서는직계존비속간에 대가를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위하여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PC방 개업과 관련한 사업자금의 원천이라고 볼 수도 있는 다른 자금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매도한 쟁점외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PC방 개업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당해 금액을 실제로 매도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청구인의 입증책임이 면해지거나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2002.2.28. 84,500,000원에 매도한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이외에는 실제로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아버지에게 지급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