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040 (2016. 8. 12.)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사업주와의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들뿐만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도 종업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건 시공참여자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시공참여자 및 이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시공참여자 및 이들이 고용한 근로자를「지방세법」상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보아 이 건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과 건설참여약정을 체결하였고, 시공참여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건 공사에 참여하였다.
나. 처분청은 시공참여자들 및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도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년 9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지급한 급여 총액 OOO을 2015.9.15.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의 과세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오직 「지방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고,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건설산업기본법」규정의 개정 및 삭제는 「지방세법」적용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인바,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에 불가피하게 동원되는 형틀팀, 철근팀 등이 「지방세법」상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업주 및 종업원의 판단은 「지방세기본법」제17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시공참여자가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시공참여자는 스스로 건설인력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인적독립성을 갖추었고 건설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임금의 결정 및 출퇴근 등을 직접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들에게 작업복, 장갑, 안전화, 식대 등의 일체의 비용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시공참여자들의 임금체불 및 착복행위를 막기 위해 청구법인이 건설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입금하고 나머지는 전액 시공참여자들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시공참여자들이 무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청구법인이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대신 원천징수를 하고 신고·납부하였고, 장부상 외주비가 아닌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조세협력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및 보험료는 건설근로자 개개인이 아니라 시공참여자들의 용역대가에서 차감하여 지급한 사실을 보더라도 시공참여자들은 「지방세법」상 사업주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인 인적독립성을 가진 별개의 사업주임을 알 수 있고, 감사원(2010-15, 2010.3.18.) 및 대법원에서도 시공참여자들은 인적 독립성을 갖춘 별개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시공참여자들에게 도면검토 등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본인들의 건설근로자들을 통제하고 장비 등을 보관하게 하기 위하여 팀 단위로 콘테이너 박스 현장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으나, 사용으로 인한 비용은 시공참여자들이 직접 부담하며 이 건 현장의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시공참여자들은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주의 후차적인 요건인 물적 독립성 및 계속성을 충족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도급계약 자체도 자재비가 거의 없는 대부분 인력이 주가 되는 용역계약으로, 철근콘크리트의 주요 자재도 무상사급되고 있고, 유일한 자재비가 책정되는 거푸집 재료비는 해체 후 재활용 가능한 것이고 거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청구법인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도급계약이 대부분 인력만을 제공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력이 주가 되어 제공되는 것으로 만일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시공참여자 및 그 건설근로자를 청구법인의 종업원이라고 판단한다면 청구법인도 OOO에게 대부분 인력만을 제공하고 관리·감독을 받게 되므로 청구법인도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어 OOO만이 이 건 현장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1. 청구법인 항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7조가 규정하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고용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임이 분명함에 이에 청구법인은 직영 및 건설참여분 인력투입 비교표에서 분류한 바와 같이 OOO 등의 인력공급업체에 고용계약을 위임한 경우에는 직영투입분으로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신고하였다. 물론 고용계약의 위임에 대한 대가는 인력조달 규모에 의하여 결정되며 OOO 등에 투입된 인건비와는 별개로 지급하였다.
다만, 청구법인과 계약한 시공참여자들은 고용계약과는 무관하게 건설참여약정서에 의한 기성고조서에 의하여 대가가 지급되며 시공참여자들이 해당공사에 얼마의 인력을 투입하였는지는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력조달에 대한 대가도 전혀 없었다.
또한, 처분청이 시공참여자가 이 건 공사에 참여시킨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임을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있는 점을 들어 청구법인의 시공참여자를 “그 위임을 받은 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처분청이 적출한OOO에 달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고,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처분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하여 시공참여자를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에 의거 시공참여자와 그 일용근로자를 청구법인의 종업원을 판단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그간 건설회사로부터 전문분야별로 하도급을 받아 사실상 시공에서부터 완공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시공참여자 소위, 오야지(십장, 팀장)와 그가 고용했던 현장 일용근로자 등에 대해 2008.1.1.부터는 회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변경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철근콘크리트 건설업의 특성과 공사현장의 특성 등을 이유로 고임금의 철근공, 형틀공을 직접고용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용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성실히 법을 지키며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동종 업종(건설업) 및 타 업종(제조업 등) 법인들과의 조세형평성에도 현저히 반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시공참여자들이 무등록사업자이기 때문에 조세협력차원에서 원천징수 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정과목을 ‘외주비’가 아닌 공사경비인 ‘인건비’로 처리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는 청구법인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시공참여자들의 무등록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인건비’로 처리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예를 든 감사원심사결정 사례와 대법원 판례는「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시공참여자 제도를 인정할 때 부과된 사건들로 2008.1.1.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는 법원 판례나 심사결정 사례 등을 찾아볼 수 없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7조에서 종업원의 범위를 정하면서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종업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주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였던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시공참여자 및 그 일용근로자들과 3자간의 관계를 보면 시공참여자는 사실상 청구법인을 위하여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인력을 제공하는 자에 불과하고 그 일용근로자들과 청구법인은 이러한 시공참여자를 매개로 하여 간접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일용근로자들에게 거푸집, 철근공사 작업 등을 수행하게 하고 있으므로 시공참여자가 모집한 일용근로자들은 「지방세법」상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08.1.1.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시공참여자와 그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점, 시공참여자가 이 건 공사에 참여시킨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임을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공참여자 및 소속 일용근로자는 청구법인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자이며, 그 소속 일용근로자는 「지방세법」상의 “그 위임을 받은 자(시공참여자)”와 계약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시공참여자가 모집한 근로자 및 시공참여자를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사업소(매년 7월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6조 [납세의무자]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99조 [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으로 한다.
제100조 [세율] ①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85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8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말하고,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3) 건설산업기본법(2007.5.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부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007.12.31. 건설교통부령 제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시공참여자의 범위] 법 제2조 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를 제외 한다.
2.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조하는 자
(5)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전문건설법인으로, 2012.2.2. OOO에 공사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위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참여자 8명과 건설참여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시공참여자들에게 거푸집 및 철근조립 등을 시공케 하였으며, 그 중 2012.8.14. 유소기와 체결한 ‘건설참여약정서’ 및 ‘계약조건’, ‘특기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시공참여자와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2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작성한 ‘하도자 기성고조서’ 및 건설참여약정자에게 지급된 기성금의 계좌이체자료 및 은행 거래실적(내역)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시공참여자는 청구법인과 도급형태의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고 일용건설인력을 고용하여 이 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외견상 공사수급자의 지위에서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지방세법」제85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지방세법」제8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고, 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던바, 사업주와의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들뿐만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시공참여자는 청구법인의 도급이나 위임에 의하여 사업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자들인 점, 한편, 청구법인이 시공참여자와 체결한 ‘건설참여약정서 계약조건’ 등에 시공참여자들이 청구법인의 시공방침 및 현장 작업지시 등에 적극 따라야 한다는 조항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시공참여자 및 이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시공참여자 및 시공참여자가 모집한 근로자에 대한 노임을 청구법인이 지급하고있고 이를 외주비가 아닌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이들의 근로소득세를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건 시공참여자 및 이들이 고용한 근로자는 「지방세법」상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시공참여자 및 이들이 고용한 근로자를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