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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음식점업자의 건물관리비 및 승용차 리스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963 | 소득 | 2011-01-28
[사건번호]

조심2010중3963 (2011.01.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실지 건물관리비로 지급하고 누락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가산하나, 승용차 리스료는 사업과의 관련성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볼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10.5.1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64,2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OOO OOO OOOOOOOOO OO OOOOOOOO 지하 1층 123호의 건물관리비로 지급하고 신고누락한 6,248,060원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OOO 지하 1층 123호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경양식)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류도매상인 (O)OOOO로부터 2005년 공급가액이 25,375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0.5.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64,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인정하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세무사사무실에서 쟁점매입액을 포함함에 따라 결국 신고소득률을 맞추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2005년에 발생한 쟁점사업장의 건물관리비인 6,248,060원과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승용차의 리스료인 11,418,570원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동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번영회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건물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첨부한 증빙서류인 관리비납입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물관리비로 합계 10,250,860원을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며, 그 중 5월분 695,250원과 6월분 718,290원의 경우 당시 관리소장인 OOOO OOOOOO 예금통장으로 입금하였으나, 나머지는 쟁점사업장의 특성상 청구인이 주로 야간에 근무하는 관계로 계좌이체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였는바,

위와 같이 2005년에 실제 발생한 건물관리비는 10,250,860원인데,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소득률에 맞추기 위하여 전기요금2,137,800원 및 수도요금 1,865,000원의 합계 4,002,800원만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나머지인 6,248,060원도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

(3) 승용차는 쟁점사업장 명의로 리스한 것으로 청구인의 출퇴근과 여종업원의 늦은 귀가로 인한 퇴근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리스료 11,418,573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05년 건물관리비로 지급한 6,248,06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관리소장인 OOO에게 2005.6.28. 695,250원, 2005.7.5. 718,290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동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관리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또한 청구인이 심판청구당시 제출한 관리비납입통지서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리할 당시 청구인에게 객관적 증빙을 요청할 때는 제시하지 못하다가 새로이 첨부한 것이므로 이를 신뢰할 수는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리스한 차량인 OOOOOOOO OOOO(2800cc)는 고급대형승용차이기 때문에 음식점인 쟁점사업장과의관련성은 거의 없다 할 것이고, 대부분 가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동 차량의 리스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음식점(경양식)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다고주장하는 건물관리비 및 승용차 리스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3(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 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사업장이 위치하는 OO OOOOOOOOO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5년 관리비납입통지서의 내역은 일반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요금, 번영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관리비의 월별 지급금액을 보면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OO(OO O O)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심리하면서 OO OOOOOO 빌딩 관리사무소에 유선으로 확인한바, 통상 관리비는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나, 청구인은 사업의 특성상 주로 야간에 근무하는 관계로 계좌이체가 아니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O

(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을 보면, 매출액이 204,193천원, 매출원가가 39,819천원, 매출총이익이 164,374천원이며,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144,867천원(전력비 2,137천원, 수도광열비 1,865천원을 포함), 당기순이익이 21,732천원(신고소득률 10.6%)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05년 건물관리비 중 종합소득세 신고당시에 누락한 6,248,06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동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관리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OO OOOOOOOOO 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관리비납입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05년 건물관리비로 10,250,86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위 관리비 중 전기요금 2,137,800원 및 수도요금 1,865,000원 합계 4,002,800원만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6,248,060원은 그러하지 아니한 점, ③ 처분청이 관리사무소에 조회한 결과, 통상적으로 관리비는 계좌이체방식을 통하여 납부하나, 청구인은 사업의 특성상 주로 야간에 근무하는 관계로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였다고 확인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6,248,060원은 쟁점사업장의 건물관리비로 판단되므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또한, 청구인은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승용차의 리스료 11,418,57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리스료를 지급한 승용차는 고급대형승용차(OOOOOO)로서 음식점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과의 관련성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주로 가사 등의 개인용도에 사용하는것으로 보이므로 위 리스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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