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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화순군법원 2020.02.07 2019가단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18차전419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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