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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전2900 | 양도 | 1998-02-06
[사건번호]

국심1997전2900 (1998.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 건 보일러실은 쟁점부동산 1층과 2층 전체면적의 난방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다(처분청의 의견도 같음)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므로 보일러실 면적 6.61㎡중 1/2에 해당하는 3.305㎡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제외하여야 하며, 보일러실 면적 6.61㎡중 1/2면적을 주택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택면적과 의원면적이 동일한 151.865㎡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면적 이외의 면적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대상 주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 대지 385㎡를 76.9.2 취득하여76.10.18 그 지상에 2층 의원건물 303.73㎡(부수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동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의원업을 영위하던중 92.3.5에 2층 148.56㎡를 주택으로, 92.12.4에 1층 보일러실 6.61㎡를 주택으로 각각 용도변경한 후 94.3.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세대가 77년부터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을 확인한 후, 2층 주택면적 148.56㎡과 그 부수토지 면적(178.528㎡)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위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97.5.9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705,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4 이의신청, 97.8.16 심사청구를 거쳐97.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층의 보일러실 6.61㎡는 76.10.18 설치당시부터 2층 주택의 난방공급을 위한 것이므로 주택면적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양도당시 76세로 연로하여 산천이 좋은 충북 옥천으로 의원업을 이전하고, 거주를 이전하였으므로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가. 국세청장 의견

1층에 설치된 보일러실은 97년 현재 철거되어 양도당시의 현황을 알 수 없으나, 1층 건물에 부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2층 주택의 난방용으로 볼 수 없어 주택면적(148.56㎡)보다 주택이외의 면적(155.17㎡)이 더 크므로 쟁점부동산중 주택이외의 토지 및 건물면적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94.3.31)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및 같은항 제3호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및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소득세법기본통칙 1-2-28...5).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76.10.18 신축당시에는 1, 2층 건물 전체면적 303.73㎡ 모두 그 용도가 의원용이었으나, 92.3.5에는 2층 면적148.56㎡ 만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고, 92.12.4에는 1층 의원면적 155.17㎡중 보일러실 6.61㎡를 추가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함으로써 94.3.31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에는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의원)보다 더 커졌음이 확인되는 바, 관련 법령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그 부동산의 용도 자체가 주택이었던 기간이 3년 또는 5년이상이어야 하는데, 공부상으로만 보면 쟁점부동산중 2층 면적이 주택이었던 기간이 2년에 불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반면, 청구인세대는 76년 신축당시부터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여 온 사실이 주민등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 역시 쟁점부동산중 2층 면적을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사실상의 주택으로 보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하였음이 이 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중 2층 면적을 주택으로 본다면, 1층 보일러실의 면적 6.61㎡를 제외하면 1층 주택면적과 2층 의원면적이 148.56㎡로 동일하므로, 1층 보일러실의 면적 6.61㎡가 2층 주택의 난방용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 97년 현재 멸실되어 그 사실상의 용도를 알 수 없음이 현장사진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보일러실은 76년 쟁점부동산 신축과 동시에 설치되었고, 청구인가족과 함께 2층에 거주하면서 1층에서 의원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건 보일러실은 쟁점부동산 1층과 2층 전체면적의 난방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다(처분청의 의견도 같음)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므로 보일러실 면적 6.61㎡중 1/2에 해당하는 3.305㎡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이 건 보일러실 면적 6.61㎡중 1/2면적을 주택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택면적과 의원면적이 동일한 151.865㎡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면적 이외의 면적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택이외의 면적(151.865㎡)은 처음부터 주택이 아니므로 사업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심리할 필요없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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