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다570 판결
[손해배상][공1976.10.1.(545),9325]
판시사항

가압류집행을 한 본안사건에서 패소당한 자는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가 가압류 집행을 한 본안사건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반증이 없는한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김보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청도군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주문

각 상고들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신원보증인인 소외인이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 중 피고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하여 그 손해배상을 원고를 신원보증인으로 보고,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원고명의의 1966.4.30자 및 1968.5.1자 신원보증계약갱신 약정서에 기하였으나 위 약정서는 피고가 위조한 것이고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소를 제기하기 전부터 피고에게 위 약정서는 위조된 것임을 고지하였고, 또 일견하여 위조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가 제소할려면 위 약정서의 위조여부를 검토 조사확인한 연후에 하였어야 할 것인데 막연히 제소하여 그 약정서부분에 대한 소송이 패소되었으니 위 피고의 제소는 부당제소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는 사실에 관하여 그 약정서를 피고가 위조하였다는 점에 부합되는 듯한 증거를 배척하고, 또 피고의 그 제소과정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였고, 위 약정서상의 인영과 원고가 시인하는 신원보증계약서 및 갱신약정서상의 인영과의 상위점을 육안으로 보아 도저히 가려낼 수 없어 제소한 것인즉 위 제소후에 그 소송의 결과로서 위 갱신약정서가 위 소외인에 의하여 위조되었음이 밝혀졌다 할지라도 제소 당시 피고에게 아무런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하여 부당제소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판결이 위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갑 제13, 14, 19호증 (원고의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1969.1.21 오전 11시 피고 조합에 가서 안상길 대리 입회하에 보증관계서류를 열람한바 있고, 그 시 1962.5.1자 신원보증계약서 및 1964.5.1 동 갱신약정서는 자기인장으로서 진정한 것이었고, 1966.4.30자 및 1968.5.1자는 보증 갱신 약정한 바 없어 위조된 것이라 지적하였으나 그 인영이 자기도장과 같아서 육안으로서는 도저히 구분할 수 없고, 감정시키는 도리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또 갑 제26의 3호증의 기재나 증인 안상길의 증언으로서도 그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규지할 수 있고 소론이 지적하는 갑 제25의1(제1심판결)에 의하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갱신약정서 1966.4.30자 및 1968.5.1자의 것은 소외인이 위조한 것이 인정된다 한 것이고, 그를 피고가 위조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인영감정은 수사기관에서 한 것이고, 피고가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위 약정서를 위조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부당제소로 인한 변호사비용 청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본건 가압류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원심판단 판결을 수긍할 수 있고, 피고가 그 가압류 집행을 한 본안사건에서 패소확정 되었다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것인 바, 피고가 그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인하고,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가압류 집행에 있어서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을 다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조처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고, 거기에는 소론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 피고의 각 상고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라길조

대법관 라길조는 서명날인에 지장이 있음.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6.2.20.선고 75나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