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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양도자에게 환원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973 | 지방 | 2017-12-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973 (2017. 12. 1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5.12.3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나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는 무변론 판결이고 그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12.30. OOO으로부터 OOO외 13필지 임야 20,8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잔금지급일 2015.12.30., 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12.31.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나.OOO이 2016.4.22. 인천지방법원에 청구인과 OOO을 상대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7.26. 무변론으로 승소확정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받자, 청구인은 2016.12.30. 쟁점판결을 근거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4. 쟁점판결은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매계약은 쟁점판결로 인해 사실상 해제되었고, 당초 청구인이 한 취득신고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며, 중대한 하자가 있는 신고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아니하는 한 당연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신고행위에는 그러한 하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나 계약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는 무변론판결인 점, 쟁점판결에 의해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양도자에게 환원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2.30. OOO에게 매매대금 OOO을 2015.12.30.까지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청구인은 2015.12.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2016.4.22. 청구인 및 OOO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6.7.7.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무변론판결 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된 이상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및 제13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나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5.12.3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나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는 무변론판결이고 그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5.12.31. 등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광환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 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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