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032 (1989.09.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받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기각)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8.4.6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OO OO 잡종지 393.14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아버지 OOO, 오빠 OOO 및 OOO로부터 증여받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하여 89.1.17 이 건 증여세 4,248,700원 및 동 방위세 766,45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등기부상 증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법률상의 무지로 매매를 증여등기한 것에 불과하고, 또 이 건 토지는 일반 주거 지역임에도 1.5미터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는 토지로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일반대지와 같이 일률적으로 특정지구로 고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배율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4.6 아버지 및 오빠등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기한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8.9.21 이후 시행되고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의 배율을 적용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소급 과세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 건물의 평가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청예규 (재산 1264-2234, 84.7.5)에서 “상속세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상속세 부과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동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이라고 전시 법령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같은법 제34조의 5에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아버지 및 오빠로부터 증여받고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및 동 토지가 증여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증여세 부과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사실에 청구인도 다툼이 없는 바, 이 건 증여세 부과 시점인 88.12월에 청구인의 증여재산인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토지임을 확인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을 적용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한 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 과세의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받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88.4.6 이 건 토지를 아버지 OOO, 오빠 OOO 및 OOO로부터 증여받고도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토지를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등기부상 증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법률상의 무지로 매매를 증여등기한 것에 불과하고, 또 이 건 토지는 일반 주거지역임에도 15미터 도시 계획 도로에 저촉되는 토지로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일반대지와 같이 일률적으로 특정지구로 고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배율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먼저, 이 건과 관련있는 법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유형재산(토지, 건물)의 평가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 시가 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아버지 OOO, 오빠 OOO 및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증후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 기록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