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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물적분할전 법인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물적분할후 법인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공탁금을 출연하였으므로 물적분할전 법인의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이를 압류한 것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376 | 기타 | 2012-12-12
[청구번호]

조심 2012서4376 (2012.12.12)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동명의로 공탁이 된 후 담보취소 등을 이유로 회수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권의 귀속ㆍ비율은 공동명의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실질부담에 따라 정해진다 하여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서 기재에 따라 형식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 등 청구인이 쟁점공탁금을 전액 부담하였으므로 공탁서상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다른 법인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20부08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양OOO은 1993년경부터 일본국 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고주파수술기를 수입․판매하여 오다가, 1995.2.27.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여 수입판매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였고, 이 회사는 2000.3.9.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08.1.4.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OOO 및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하고 청구인 양OOO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으로 물적분할되었으며, 청구인 양OOO은 분할된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고주파수술기 수입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

나. OOO 등은 2003.8.2. 분할전 회사와 당시 대표이사 청구인 양OOO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은 항소심(2006.1.27. 1심 원고 패소, 2008.5.14. 2심 원고 일부승소, 2010.10.23. 3심 원고 패소)을 거쳐 2011.7.6.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OOO 등은 위 소송 진행 중 분할전 회사가 물적분할되자 피고 표시 변경 및 청구법인의 소송참가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가 주식회사 OOO, 청구인 양OOO 및 청구법인(주식회사 쿨투의 인수참가인)으로 변경되었고,

OOO법원은 항소심(2006나21479 저작권침해금지 등, 2008.5.14.)에서 피고들인 주식회사 OOO․청구인 양OOO․청구법인에 대해 고주파수술기의 제조․판매․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OOO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이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라. 주식회사 OOO․청구인 양OOO․청구법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OOO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2008.6.19. “주식회사 OOO, 양OOO(청구인), 주식회사 OOO의 인수참가인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을 공탁자로 하여 OOO원(이하 “쟁점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고, OOO법원은 2008.6.20. OOO로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09.9.14. 주식회사 OOO에 대한 법인세 등 체납액 OOO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다.

바. 대법원은 2010.12.23.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OOO 등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08다44542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선고하였고, 파기환송심인 OOO법원에서는 2011.7.6. OOO 등의 항소와 추가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11나1813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선고하여 동 판결은 2011.7.27. 확정되었으며, 피고들은 쟁점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2011.8.31.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쟁점공탁금의 담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사. 청구인들(청구인 양OOO 및 청구법인)은 쟁점공탁금을 청구인들이 모두 부담하였다면서 주식회사 OOO를 상대로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OOO법원으로부터 2011.12.15. 승소 판결을 받았고, 주식회사 OOO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장각하명령으로 이 판결은 2012.1.5. 확정되었다.

아. 청구인들은 2012.2.17. 처분청 및 주식회사 OOO의 채권자를 상대로 쟁점공탁금 압류 불허 및 강제집행 배제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12.6.29. 처분청의 쟁점공탁금 압류는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하고 행정소송으로 볼 경우에도 전심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여 소송요건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는 한편, 다른 피고인 주식회사 OOO의 채권자의 경우는 원고승소 판결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2012년 8월 경 처분청에 쟁점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2.9.13. 이를 거부하였다.

자. 청구인들은 2012.9.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체납법인인 주식회사 OOO는 물적분할 당시 악질적인 기업사냥꾼들이 장악한 회사로서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회사이고, 청구법인은 물적분할을 통하여 주식회사 OOO로부터 분리 독립한 후에 OOO 등으로부터의 소송에 대한 실제 당사자로서 동 소송에 인수참가한 것인바, 쟁점공탁금은 청구인들이 전액 본인들의 자금으로 충당하여 공탁한 것이다.

(2) 주식회사 OOO는 쟁점공탁금의 공탁 당시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러 집행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쟁점공탁금에 대하여 일체 관여한 바가 없으나,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가 피신청인 명의자로 남아있는 까닭에 강제집행정지신청서 및 공탁신청서에 형식상 주식회사 OOO의 명의만 기재한 것으로서, 본래 청구법인 등의 명의로만 쟁점공탁금을 공탁하고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는 재판부에 판결금 전액이 공탁되었으니 무담보 집행정지를 요청하였으면 되었을 상황이나 당시 소송대리인의 실수로 인하여 공탁자의 명의에 주식회사 OOO가 등재되었다.

(3) 이에 청구법인 등은 주식회사 OOO를 상대로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또한 주식회사 OOO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권자 등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처분청)과 기술신용보증기금, 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OOO는 주식회사 OOO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등을 해제함을 통지함으로써 동 채권자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였으며, 대한민국(처분청)에 대한 소송은 각하 판결되었으나, OOO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신청법인 등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다.

(4) 결국 쟁점공탁금은 전액 신청법인 등의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고 주식회사 OOO와는 전혀 무관한 금액임이 위 소송결과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었는바,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압류를 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주식회사 OOO에 대한 쟁점공탁금의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OOO의 OOO 등에 대한 소송진행 경과 등을 살펴보면, 2심 선고 당시 청구인,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3인이 연대하여 OOO 등에 1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3인을 공탁자로 하여 쟁점공탁금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공동명의로 공탁이 된 후 담보취소 등을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공동명의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하더라도 공동명의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창원지방법원 2010가합7447, 2011.6.1. 선고)’이고, 비록OOO의 쟁점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OOO 주식회사의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동 판결의 기판력이 처분청의 압류에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 등이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 등이 「국세징수법」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회사 OOO의 쟁점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청구인 양OOO이 2008.6.19. OOO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쟁점공탁금을 공탁하였다면서 은행 출금전표 사본을 제시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 양OOO의 자금으로 쟁점공탁금이 공탁된 사실을 인정(이의신청결정서 9쪽)하였다.

(2)OOO시장이 2012.4.4. OOO법원 공탁계에 보낸 공문에는 주식회사 OOO 주민세 체납액 OOO원과 관련하여 2011.6.14. 압류한 쟁점공탁금의 압류를 해제(해제 사유 공탁금회수출급청구권 부존재)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쟁점공탁금을 모두 부담하였음에도 쟁점공탁금의 공탁자에 주식회사 OOO(체납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동명의로 공탁이 된 후 담보취소 등을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공동명의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하더라도 공동명의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법원이 공탁명령에서 공탁자들 사이의 공탁금액에 대한 분담금액을 명시하지 않았고, 공탁자들 또한 공탁서에 개별 공탁금액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공탁하지 않은 경우 공동명의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금은 그 공동명의자들이 각자 동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공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9.14. 선고 2011가단3258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8.17. 선고 2004가합603 참고).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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