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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대장상에 등재되지 않은 1990.1.1(토지등급 정기조정일)자 등급을 대구광역시장이 조정·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구0790 | 양도 | 1997-07-09
[사건번호]

국심1997구0790 (1997.7.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시가 표준액은 1989.8.1 수정결정한 토지등급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O, O 토지 140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5.14 취득하여 1996.1.1O 양도한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17,081,180원을 1996.O.1O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중 취득가액 계산시 토지 등급적용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41,O0O,9O0원을 1996.11.16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O.19 심사청구를 거쳐 1997.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기 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1990.8.O0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은 토지대장상에 등재된 등급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1990.1.1자 등급은 1989.8.1자 등급과 변동이 없어 지방행정기관이 기표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서 열거한 산식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산식의 분모인 1990.8.O0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1990.1.1 현재의 토지등급을,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은 1989.8.1 수정결정한 토지등급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

O.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대장상에 등재되지 않은 1990.1.1(토지등급 정기조정일)자 등급을 대구광역시장이 조정·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O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과세시가 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을 O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990.8.O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인 1988.5.14 취득한 사실과 토지대장의 등급이 1988.7.1 수정 197등급(1O7-O은 O01등급), 1989.8.1 수정 O05등급(1O7-O은 O09등급), 1991.1.1 수정 O08등급(1O7-O은 O14등급)으로 각각 등재되어 있으나 1990.1.1의 토지등급이 등재되지 아니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 다만,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산식으로 계산함에 있어 동 산식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이란 O05등급(1O7-O은 O09등급)에 따른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197등급(1O7-O은 O01등급)에 따른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 토지 등급조정을 관장하는 내무부는 “토지등급의 조정요인이 없어 당해년도 토지등급을 조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에 조정된 등급을 당해년도의 토지등급으로 본다”고 해석(세정 1O407-1O88, 1995.1O.O0)한 바 있다.

위 의미는 토지등급의 정기조정시(매년 1월1일 1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예외 없이 그 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나 종전의 가격과 변동이 없는 토지의 경우 그 등급을 조정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등급이 유지되므로 지방행정기관이 단지 행정편의상 그 등급조정의 절차만을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그 등급의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상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그 토지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같은 뜻 국심 97 구 147, 97.5.O7)

(4)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경우 비록 그 토지대장에는 1990.1.1자의 등급이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O05등급(1O7-O은 O09등급)으로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을 O05등급(1O7-O은 O09등급)으로 보고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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