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51837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37,814원 및 그 중 44,990,997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원리금계산서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37,814원 및 그 중 44,990,997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원리금계산서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