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11: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4길에 있는 통뼈감자탕 앞 도로를 마산센텀병원 쪽에서 남부터미널 후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여, 13세)를 에스엠3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쪽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약도, 현장약도(상세),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