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을 매수인, 대한민국을 매도인, 목적물을 구 인천 중구 E, 대지 36평, 주택 목조 도단즙 평가건(함석지붕 1층) 11평, 매각대금을 85,000환으로 하는 단기 4287.(서기 1954.)
5. 31.자 귀속부동산(주택 점포 대지기타)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나.
인천 중구 B 대 24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구 인천 중구 E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다. 피고는 1955. 4.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F는 1956. 7.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54.5/240.8 지분을 매수한 후 1979. 4. 9.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갑 제9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인 C은 1954. 5. 3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119.0082㎡ 부분(이하 ‘원고 주장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귀속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C의 장남인 G은 원고 주장 토지를 C으로부터 상속받은 후 자신의 모이자 C의 처인 H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였고, H은 삼남인 D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였으며, D의 장남인 원고가 D으로부터 위 토지를 상속받아 2017. 4. 9.부터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주장 토지에 상응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19.0082/240.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을 지급한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