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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61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0가단1039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집행권원의 성립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2000가단10399호로 원고와 C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0. 9. 19. “원고와 C은 각자 피고에게 25,800,000원과 이에 대한 1997. 10. 7.부터 2000. 9. 7.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소멸시효의 완성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받은 위 판결이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피고와의 연락을 두절한 채 일본에 장기간 체류하는 등 주소지게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지명수배가 되기도 하였으므로, 이제 와서 원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이 연락을 두절하거나 외국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다만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로서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소(再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권리행사에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적극적으로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거나 그와 같은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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