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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해외거주기간 중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와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040 | 소득 | 2010-05-04
[사건번호]

조심2010서0040 (2010.05.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수령한 명도비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명도비중 지출한 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없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의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O”라 한다) 법인세 조사결과 등에 따라, OOOOO가 임대상가를 멸실하면서 임차부동산 명도에 따른 명도비 375백만원을 임차사업장인 OOOOOO(대표 OOO)에게 2003.8.19. 지급하였고, 청구인(OOO)은 2003.5.22. OOO(OOO)에게 명도각서를 작성하고 OOOOO 소유의 OOOOO OO OOOOO OOOO 소재 건물 2, 4층(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OOO에게 2003.6.8. 12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대가를 수취(임차부동산의 명도에 따른 명도비 125백만원 수령)하고 명도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위 쟁점금액 상당의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9.5.2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2,351,430원을 경정·고지(공시송달)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에 이 건의 종합소득세가 고지되어 청구인은 관련 결정사실에 대하여 송달을 받은 바 없다.

또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이 중 3천만원은 관련 전대보증금의 반환에 해당하고, 그 나머지인 95백만원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하더라도, 명도각서에 표시된 2003년 3월분과 4월분 임차료 상당액 880만원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2001년 7월 사업개시 시점에 이전사업자에게 지급한 영업권리금 240백만원과 2002년초 전면유리 교체로 인한 사업장의 내부수리 등의 비용으로 소요된 약 6천만원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거나 재조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령한 명도비 125백만원(쟁점금액)은 임대주 OOOOO가 임대차 계약의 만료전 해약에 대한 명도대가로 OOO OOO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이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권리금 240백만원, 내부수리비용 60백만원에 대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의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임차료 8,800천원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나, 당초 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자로 부담한 임차료 8백만원의 1/2에 해당하는 4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기인정받아 추가로 이를 경비로 인정해 줄 수 없는 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부과처분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2) 쟁점건물 명도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기타소득(명도비)을 수취하였다 하여 과세된데 대하여,쟁점금액 중 3천만원은 관련 전대보증금의 반환에 해당하고그 나머지인 95백만원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하더라도, 임차료 상당액 880만원, 이전사업자에게 지급한 영업권리금 240백만원과 사업장의 내부수리 등 비용 약 6천만원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3년 귀속 과세자료로 시효(제척기간) 임박하여 2009.5.13. 교부송달을 하기 위하여 갔고, 납세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OOO의 남편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 OOOOOO OOO OOOOOOO에 방문하여 확인한 바, OOO의 시아주버니(OOO)로부터 2008년 2월에 가족 모두 중국으로 이사간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몇 달에 한 번 OOO는 정도로 연락처 및 주소를 물어봐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전혀 모른다고 하였으며, 납세고지서를 받아도 전하여 줄 수가 없다고 거부하여 2009.5.14. 공시송달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인에 대한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2010.1.27. OOOOOOOOO)에 의하면,1999.10.4~2010.1.21. 기간 동안 10회 출국하고 10회 입국한 것으로 기재되고, 처분청의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처리 무렵에는 2009.2.5. 출국하여 2009.6.22. 입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외교통상부의 ‘해외소재파악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OOOOOOOOOOOO)에 의하면 OOO(청구인)의 주소가 OO OOO OOOO OOO OO OOOO로 기재되고, 재외국민등록일은 2010.1.18.로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등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등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2009.5.13. 교부송달을 하기 위하여 갔고, 납세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남편 주소지에 방문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의 시아주버니(OOO)로부터 2008년 2월에 가족 모두 중국으로 이사간 사실을 확인하고 연락처 및 주소도 전혀 모른다고 하고 납세고지서도 받아도 전해 줄 수가 없다고 거부하여 2009.5.14. 공시송달처리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2009.2.5. 출국하여 2009.6.22. 입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외교통상부의 ‘해외소재파악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에 의하면 OOO(청구인)의 주소가 OO OOO OOOO OOO OO OOO호로 기재되고 재외국민등록일이 2010.1.18.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OOOOOO OOOOO 법인세 조사결과 등에 따라, OOOOO가 임대상가를 멸실하면서 임차부동산 명도에 따른 명도비 375백만원을 임차사업장인 OOOOOO(대표 OOO)에게 2003.8.19.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03.5.22. 명도각서를 작성하고 OOOOO 소유의 쟁점건물을 OOO에게 2003.6.8. 125백만원(쟁점금액)의 대가를 수취(임차부동산의 명도에 따른 명도비 125백만원 수령)하고 명도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위 쟁점금액 상당의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와 관련하여처분청이 제시한 2003.5.22.자 명도각서에 의하면 OOO이 OOO, OOO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명도일이 2003.6.8., 명도금액이 125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위 OOO은 상기의 조건으로 명도를 이행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발생되는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며, 명도 불이행시 강제퇴거에 합의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모두 OOO이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으며, 아래 부분에 상기 금액 중 임대료 8,8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명도금액 영수증에는 125백만원을 명도금액으로 받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7.8. 개업하여 OOOOO OO OOOOO OOOOO서 안경 소매업을 하다가 2003.7.31. 폐업하였고, 그 사업자가 청구인 외 1인으로서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였으며 청구인의 지분율이 50%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필요경비 부분에 임차료 4백만원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2년초 전면유리 교체로 인한 사업장의 내부수리 등의 비용으로 약 6천만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진(촬영날짜 등은 보이지 아니함)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OOO(청구인)의 2003년 지급임차료 계정의 계정별원장에는 1.31. 차변에 4백만원, 2.28. 차변에 4,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임대(전대)계약서 등은 제출된 바 없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3천만원은 관련 전대보증금의 반환에 해당한다고 하나, 관련 임대(전대)계약서 등은 제출한 바 없고, 이전사업자에게 지급한 영업권리금 240백만원과 사업장의 내부수리비용 등 비용 약 6천만원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금액의 지급사실이 나타나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된 바 없으며, 청구인의 임차료 상당액 880만원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명도각서에임대료 8,8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어느 달에 관한 것인지 그 귀속시기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인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차료로 이미 4백만원을 기신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임대(전대)계약서 등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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