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부1368 (2004.10.13)
[세목]
교통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신기동이 유사휘발유사업의 실사업자이고 자신들은 고용되어 단순 노동을 제공한 고용인이라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교통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주 문]
OO세무서장이 강OO,신OO,남OO, 윤OO, 강OO을 유사휘발류의 제조·판매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2004.1.2. 각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각인에게 4매의 고지서에 의해 부가가치세 34,363,620원, 교통세 216,216,000원 및 교육세 32,432,4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OOOOOOOOO OOOOOO OOOO OO
(OOOO O O)
[이 유]
1. 처분개요
신OO은 2003.11.21.~200312.9. 기간중 OOOO OOO OOO OOO OOO 소재 (유)OO기업의 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강OO·신OO· 남OO· 윤OO·강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김OO과 함께 솔벤트와 톨루엔 및 메탄올을 각각 6 : 3 : 1로 혼합하여 시가 378,000,000원에 해당하는 378,000리터의 유사휘발유(이하 “쟁점유사휘발유”라 한다)를 제조·판매하다가 2003.12.30. 석유사업법 및 소방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신OO은 징역 10월, 청구인들은 벌금 100만원 내지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처분청은 신OO과 청구인들 및 김OO이 쟁점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 쟁점유사휘발유의 매출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2004.1.2. 각인별로 4매의 고지세에 의해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교통세 및 교육세 283,01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 OOOOOO OOOO OO
(OOOO O O)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신OO이고 청구인들은 신OO에 일당 5만원 내지 7만원에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한 사용인으로 쟁점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을 쟁점유사휘발유사업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신OO과 청구인들에 대한 OO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서와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공소장 및 OO지방법원의 OO지원의 판결문에 “청구인들이 신OO과 공모하여 쟁점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유사휘발유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며, 청구인들이 신OO에 고용되어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고용 및 임금수수에 대한 증빙등이 없어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을 쟁점유사휘발유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유사휘발유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같은 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교통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30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04원
같은 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신OO은 2003.11.21.~2003.12.9 기간중 쟁점제조장을 보증금 1천만원과 월세 1백만원에 임차하여 4만리터 용량의 탱크 2개, 2만리터 용량의 탱크 1개, 컴푸레샤 1대를 설치하고 휘발유판매업자인 김OO로부터 원재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공급받아 각각 6 : 3 : 1의 비율로 혼합하여 아래 <표>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시가 378,000,000원의 쟁점유사휘발유 378,000리터를 생산한 후 이를 “OOOO”라는 상표가 붙어 있는 18리터 프라스틱용기에 담아 김OO에게 공급하였다.
OOOOOOOOO OOOO OO
(OOOOO OOO, OOOO O O)
(나) OO경찰서장은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2003.12.9. 쟁점제조장에 형사대를 투입하여 청구인들과 신OO 및 탱크로리 운전사 김OO을 검거하여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송치하였으며, OO경찰서와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신OO과 청구인들 및 김OO의 직업, 쟁점유사휘발류 제조에 대한 가담기간, 가담경위, 가담내용을 아래 <표>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OOOOOOOOO OOOOOO OOOOO OOO OOOO OOOO
(다) 2003.12.30. OO지방검찰청 OO지청은 신OO과 강OO을 쟁점유사휘발유사업의 주동자로 보아 정식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피고인 신OO은 “유사석유제조업자”, 강OO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 피고인들은 공소외 신OO, 같은 남OO등과 “공모”하여--』로 기술하는 한편, 청구인들은 단순가담자로 보아 약식명령를 구하는 기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피고인 신OO, 같은 남OO은 각 무직, 같은 윤OO은 택시운전기사, 같은 강OO은 일용노동자인 바, 공소외 신OO, 같은 강OO과 “공모”하여 ----』로 기술하였으며, 탱크로리운전기가 김OO은 기소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라)OO지방법원 OO지원은 2004.1.3. 약식명령에 대한 판결과 2004.5.6. 정식기소에 대한 판결에서 공소장의 범죄사실에 대한 표현을 원용하여 “신OO과 청구인들이 공모하여 쟁점유사휘발유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결하고 청구인들중 신OO에게는 벌금 3백만원, 남OO과 윤OO에게 벌금 2백만원, 강OO에게는 벌금 1백만원을, 강OO에게는 벌금 4백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신OO에게는 사업의 실질적인 주동자로 보아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마) 처분청은 2003.12.15. OO경찰서장으로부터 신OO과 청구인들 및 김OO의 쟁점유사휘발유사업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공받아 청구인들과 신OO 및 김OO을 쟁점유사휘발유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들을 쟁점유사휘발유의 매출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4.1.2. 각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바) 이러한 사실은 OO경찰서장의 수사결과 보고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공소장 사본, OO지방법원 OO지원의 판결문,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교통세 및 교육세 경정결의서 및 고지서, 쟁점유사휘발유사업의 매출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명단등에 의해 확인되며,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외에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처분청은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공소장과 OO지방법원의 OO지원의 판결문에 “청구인들과 신OO 및 김OO이 공모하여 쟁점유사휘발유를 생산판매”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유사휘발유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법상 “공모”의 의미는 “위법사실을 인식하고 특정행위를 수행하였다”는 의미인 반면, 세법의 “공동사업”의 의미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며(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같은 뜻), 당사자 사이에 이익분배비율을 약정하고 있는 사업”을 의미하여 양자는 그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공소장과 판결문상에 “공모”라는 표현이 있음을 근거로 청구인들을 쟁점유사휘발유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본 것은 형법상 “공모”의 의미를 세법상 “공동사업”의 의미로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나) OO지방검찰청 OO지정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신OO이 자신의 명의와 자금으로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들이 쟁점유사휘발유사업을 위해 자본을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신OO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들과 공동소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신OO과 윤OO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신OO은 자신명의의 OOOOOOO(OOOOOOOOOOOOOOOO)에 김OO로부터 2003.11.10~ 2003.11.29.기간중 11회에 걸쳐 15,700,000원의 쟁점유사휘발유의 공급대가등을 지급받고, 윤OO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에 노임에 해당하는 2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신OO은 쟁점유사휘발유제조사업의 수입금액을 단독으로 관리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신OO과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의 요건중의 하나인 쟁점유사휘발유사업의 이익금에 대한 분배비율등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신OO이 쟁점유사휘발유사업을 청구인들과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중 OO경찰서장과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서 작성된 피의자 심문조서에는 신OO이 쟁점유사휘발유사업의 실사업자이고 청구인들은 신OO에 고용되어 일당 5만원 내지 7만원을 지급받은 노동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OO경창서장이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보낸 피의자 석방건의공문에는 청구인들은 신OO에게 단순노동만을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공소장에는 신OO의 직업을 유사석유류제조업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OO지방법원 OO지원의 판결문에서는 신OO을 쟁점유사휘발유사업의 주동자로 보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반면, 청구인들은 단순노동제공자로 보아 벌금 1백만원 내지 4백만원을 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OO경찰서장, OO지방법원 OO지청,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도 신OO과 청구인들이 쟁점휘발유사업을 공동경영하였다고 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유사휘발유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본 것은 쟁점유사휘발유사업에서 신OO과 청구인의 역할에 대한 사실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신OO이 쟁점유사휘발유사업의 실사업자이고 자신들은 신OO에 고용되어 단순 노동을 제공한 고용인이라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을 쟁점유사휘발유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각인에게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