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4072 | 소득 | 2010-09-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9서4072 (2010. 9. 13.)

[세목]

[세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한 자금을 청구인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차입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2서15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마케팅부 차장을 지낸 반도체 전문가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동안 OOO 소재 OOO로부터 3,965백만원, 청구인이 OOO에서 설립한 OOO로부터 2,274백만원 등 6,239백만원의 경영자문료 소득과 OOO 소재 법인OOO 주식의 양도차익 2,714백만원 등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약 16,940백만원(이하 “전체송금액”이라 한다)을 국내에 개설한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의 차명계좌로 총 96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산 송금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09.3.10.부터2009. 7.24.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체송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2009.8.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891,068,140원 및 2004년 귀속분 1,602,085,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전체송금액 중 7,987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OOO 거주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9. 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국내에 반입한 자금 16,940백만원 중 쟁점금액(7,987백만원)은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OOO와 외화차입계약서를 작성하고, 2003년 1월에 2,517백만원, 2004년 6월에 5,459백만원을 각각 차입한 것이므로 이를 경영자문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 OOO 퇴사 후 2002년 5월에 OOO에서 OOO를 설립하였고, 현지에서 거래처 알선 등의 자문용역대가로 약 6,239백만원, 주식매매에 따른 양도차익 2,714백만원의 수입을 얻어 이를 국내의 OOO 등의 차명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전체송금액의 일부인 쟁점금액은 2003년 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 청구인의 처 OOO, 청구인의 처제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 명의로 국내의 OOO 등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자금인 바, 청구인은 2003년 1월(1차)과 2004년 7월(2차)에 OOO에 가서 OOO와 외화차입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금액을 국내에 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계약서 작성일로 추정되는 2002.12.31.과 2004.6.30.에 OOO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쟁점금액은 OOO가 아닌 청구인 등의 명의로 OOO 등의 차명계좌에 송금되었고, 송금된 자금의 통화도 미화, 홍콩달러 및 유로화 등으로 일관성이 없어 이를 차입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2003년과 2004년에 투자한 자금의 이자를 2010.12.31. 원금과 함께 상환하기로 한 동 계약내용은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한 자금 7,987백만원이 차입금(청구인 주장)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사업소득인지(처분청 의견) 여부

나. 관련법령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 조사종결 보고서(2009년 7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외화반입사실을 시인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아니한 바, 전체송금액 및 그 중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OOO는 OOO인으로 청구인이 마케팅 담당 이사로 근무했던 주식회사 OOO의 반도체 제품을 OOO에 판매하는 해외판매대리점인 OOO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과 업무상 긴밀한 관계이며, OOO로부터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동안 7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하였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 등의 명의로 51회에 걸쳐 USD, HKD, EUR 통화로 국내에 분산 반입하였으나, 그 소득의 원천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 거주자 OOO로부터의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 외에 본인의 차입사실이나 OOO의 자금대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차입 후 현재까지 관련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투자운용에 관한 관리감독 및 운용보고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 전체송금액 및 쟁점금액의 내역

OOO

(2) 조사관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2009.3.26., 2009.6.12., 2009.7.1.)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이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가 본인 통장에서 출금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OOO 등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OOO가 청구인 등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OOO에게 요청중이며, 직접 출장가서 확인할 예정이고, OOO에 청구인 등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가 조사관청이 이를 확인하자 OOO가 송금시 송금인 인적사항을 물어 청구인의 처와 처제의 이름을 알려주었을 뿐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OOO가 조사관청에 제출한 답변서(2009.6.6.)에 의하면,2003.1.1. 에 410만 USD, 2004.7.1.에 290만 USD를 청구인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송금관련 문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위 금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수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에 송금하였고, 투자(금융 또는 재정) 관련 보고서는 없지만 부동산 및 영화산업에 투자하여 성과가 좋은 것으로 들었다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OOO에서 반도체 제품 및 영업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자문수수료 수취시 20%의 원천징수로 세금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등 제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국내에서 부동산 및 영화산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2003년 1월 2,517,971천원, 2004년 6월 5,459,690천원을 차입하여 실제로 부동산 및 영화산업에 투자하였고, OOO와의 계약서에 이자율(LIBOR+2%), 원금 및 이자정산일(2010. 2.31.)이 약정되어 있으며, 차입금(쟁점금액)은 청구인 등의 명의로 OOO 등의 계좌에 송금한 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무관한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외화차입계약서 및 OOO가 2004년도에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6,296,230 HKD를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송금영수증 4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동안 자문용역대가 및 주식매매에 따른 양도차익 2,714백만원 등 쟁점금액을 포함한 전체송금액(16,940백만원)의 수입을 얻어 이를 국내의 OOO 등의 차명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03년 1월(1차)과 2004년 7월(2차)에 OOO에 가서 OOO와 외화차입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금액을 국내에 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계약서 작성일로 추정되는 2002.12.31.과 2004.6.30.에 OOO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쟁점금액은 OOO가 아닌 청구인 등의 명의로 OOO 등의 차명계좌에 송금되었고, 송금된 자금의 통화도 미화, 홍콩달러 및 유로화 등으로 일관성이 없어 이를 차입금이라고 보기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3년과 2004년에 투자한 자금의 이자를 2010.12. 31. 원금과 함께 상환하기로 한 계약내용은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9년 조사관청 조사당시부터 현재(2010.7.19.)까지 쟁점금액이 OOO로부터의 차입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 등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