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한 달 가량 사이에 야간을 틈 타 타인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무려 40 차례가 넘는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방법 등을 고려 하면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 ’AI‘( 원심판결 문 3 면 17 행) 은 ’BS‘ 의 착오 기재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