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967 (2018. 9. 1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가목의 지분이 변동된 경우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준용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변동 후 가액을 산정하는 데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위 가목의 준용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식교환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중0927
[주 문]
OOO장이 청구법인에게 2017.11.13. 한 2014.7.4.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OOO 주식회사 관련 증여세 OOO원, 주식회사 OOO 관련 증여세 OOO원) 및 2017.11.14. 한 2014.7.4.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OOO 관련 증여세 OOO원, OOO 관련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지분 OOO%를 소유한 비상장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14.7.4. OOO주식회사(청구인이 OOO%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으로 이하 “OOO”라 한다)와 1주당OOO 비율로, 비상장계열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1주당OOO 비율로 OOO의 주식(액면가 OOO임)을 각 교부하기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건 주식교환”이라 하고, 교환일은 2014.8.26.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주식교환 이후 OOO등을 합병(2014.11.10.)하였다.
나. OOO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년 7월경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가목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식교환으로 OOO 주주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의 이익(이하 이들을 모두 합하여 “쟁점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아래 <표1> 참고)를 통보하였다.
<표1> 관련 주식 평가내용 및 쟁점증여재산가액 계산 내역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2017.11.13.~11.14. 청구인에게 2014.7.4.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OOO 관련 OOO원, OOO 관련 OOO원, OOO 관련 OOO원, OOO 관련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이 건 주식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액 변동시 적용하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교환 후 1주당 가액을 평가할 경우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지분 변동시 준용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교환 후 1주당 가액을 잘못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16.2.5.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은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의 OOO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의 평가차액”이라고 하면서, 그 계산방법을 지분이 변동된 경우는 가목(이하 “가목 규정”이라 한다),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나목(이하 “나목 규정”이라 한다)으로 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 규정의 경우 변동 후 지분에서 변동 전 지분을 차감한 후에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목 규정의 경우 ‘변동 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위 가목의 준용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변동 전 가액의 산정과 마찬가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조심 2015중927, 2015.5.12., 수원지방법원 2016.7.7. 선고 2015구합128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12.15. 선고 2016누57757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주식교환 전 OOO의 1인 주주로 OOO%의 지분을 가지다가, 교환 후에는 OOO%(청구인 소유주식수 OOO주/총발행주식수 OOO주)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오히려, 지분이 감소한바, 가목 규정이 아니라 나목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교환 전·후의 OOO·OOO·OOO(이하 “교환당사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OOO의 교환 후 1주당 가액을 아래 <표2>와 같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경우 OOO원으로 교환 전 1주당 가액OOO 보다 크지 않아 교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표2> OOO의 교환 후 1주당 평가액 및 주식교환으로 인한 평가차액의 산정내용
(2) 설령, 교환 후 가액을 처분청의 계산방법과 같이 하더라도, 교환당사법인의 주식 평가액은 교환 전·후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OOO로 가중평균하고 있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OOO% 이상 해당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부동산 보유비율이 OOO% 이상 OOO 미만이면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OOO 로 가중평균하고 있으므로 교환당사법인이 부동산 보유비율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따라 1주당 가액의 산정방법이 달라지는 바,
일방의 회사가 타방의 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함에 있어서 미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경우 그 결과가 매우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교환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는 부동산 보유비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이 건 주식교환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어떤 방법이든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경우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손실이 발생하고 다른 주주들은 이익이 발생하나 그 차이금액이 기준금액(교환 전 가액의 OOO% 이상 또는 OOO원 이상)에 미달하여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표3> 주식교환의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차액 비교
(3) OOO의 교환 전 1주당 가액을 2017.2.7.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OOO으로 하여야 한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OOO 비율로 가중 평균하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OOO 비율로 가중 평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2017.2.7. 같은 항 단서규정은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OOO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OOO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로 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1조에서 2017.4.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17.2.7. 개정된 같은 항 단서규정의 개정취지는 이 건과 같이 비상장주식의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의 하한을 설정한 것이다(2017개정세법 해설 141쪽, 참조).
(다) 이 건은 상속이나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교환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동 개정규정의 시행일(2017.4.1) 이후 비상장주식을 평가시에 적용하는 것이 주식평가의 불합리성을 제거할 뿐 아니라 조세법의 엄격해석원칙에도 부합한다.
(라) 2017.2.7. 개정된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평가할 경우 OOO의 교환 전 1주당 평균액인 OOO원은 1주당 순자산가치OOO에 OOO%를 곱한 금액OOO보다 낮아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의 OOO% 상당액인 OOO원으로 조정하고, 교환 후 1주당 가액은 당초 처분청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청구인 및 다른 주주들의 교환 전·후 주식가액의 차액(아래 <표4> 참조)을 보면, 청구인의 주식교환 이익은 OOO 주주인 OOO로부터의 차액뿐이다.
<표4> 2017.2.7. 개정된 단서규정을 적용한 평가차액 비교
(4)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OOO 및 OOO으로부터 각 OOO원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 OOO원 및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른 평가차액OOO이 기준금액(변동전 재산가액의 OOO% 이상 또는 OOO원 이상)에 미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교환당사법인 사이에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서를 보면,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교환으로 「상증세법」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1, 2010.6.3., 참조).
(가) 처분청은 교환당사법인의 교환 전 가액을 교환 전·후 3개월 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면서 OOO은 부동산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OOO%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교환 전 1주당 가액을 순손익가치OOO와 순자산가치OOO를 각 OOO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OOO와 OOO는 부동산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OOO% 이상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OOO의 주식은 1주당 OOO원, OOO의 주식은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교환 후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교환당사법인의 주식교환으로 지분율이 변동된 것으로 보아 준용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교환당사법인의 총발행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인 OOO원(OOO OOO원 + OOO원 + OOO OOO원)을 교환 후 총발행주식수OOO로 나누어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이 주식교환으로 OOO의 각 주주들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표5> 교환당사법인의 교환 전·후 주식평가액 및 차액
(2) 쟁점증여재산가액과 관련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규정은 이 건 증여일(2014.7.4.) 이후인 2017.2.7. 개정되었고 그 부칙에서 2017.4.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개정된 단서규정을 이 건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을 자회사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주위적 청구>
①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
② 교환당사법인의 교환 전 주식가액을 모두 동일한 기준(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와 관계없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OOO의 교환 전 1주당 가액을 2017.2.7.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OOO에 OOO을 곱한 가액OOO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일부 주주(OOO, OOO)로부터의 이익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초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식교환 전 OOO과 OOO의 각OOO% 지분을, OOO의 주주인 OOO의 OOO%, OOO의 OOO% 지분을 각 보유(직접 보유지분은 없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청구인의 형제, OOO은 청구인의 자녀로 이들 모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쟁점세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세액의 결정·고지내용
(다) 교환당사법인 사이에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표8>과 같다.
<표7> 주식교환계약서①의 주요내용
<표8> 주식교환계약서②의 주요내용
(라)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경우 OOO의 교환 후 1주당 가액은 OOO원, 교환 전 1주당 가액은OOO원으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과 관련한 양자의 주장 및 관련 법령을 보면, 청구인은 주식교환 전 OOO의 1인 주주로 OOO%의 지분을 가지다가, 교환 후에는 OOO로 오히려 지분이 감소된바, 상증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 규정(지분이 변동시)이 아니라 나목 규정(가액이 변동시)을 적용하여야 하고, 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을 산정하는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변동 전 가액의 산정방법과 마찬가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분이 주식교환 전·후로 변동OOO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가목 및 준용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분이 주식교환 전·후로 변동OOO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가목 및 준용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가목의 지분이 변동된 경우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준용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고(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36311 판결, 같은 뜻임), 주식교환 전·후의 지분율이 줄어들어 교환에 따른 평가차액이 부수(△)로 나타나 증여 이익이 실제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나목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변동 후 가액을 산정하는 데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위 가목의 준용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변동 전 가액의 산정과 마찬가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조심 2015중927, 2015.5.12., 서울고등법원 2016.12.15. 선고 2016누57757 판결, 같은 뜻임) 동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경우 교환 후 1주당 가액OOO이 교환 전 1주당 가액OOO 보다 크지 않아 증여 이익이 실제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식교환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예비적 청구인 쟁점②·쟁점③·쟁점④는 위의 쟁점①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에 따른 대주주 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이익
④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액 - 제3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⑤ 제3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⑥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중 제4호 외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해당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평가차액. 이 경우 해당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의 주식 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 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 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② 법 제4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부칙<제26069호, 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부칙<제27835호, 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7)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