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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7 2017도16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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