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3-05
[법령질의서]제목
제3자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제3자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물품 공급자인 국내 질의자와 보세공장(D) 간의 직접적인 구매거래계약은 없지만 물류비절감, 납기 단축 등으로 해외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03-0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보세공장 인도물품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 방법을 전국 세관에 시달.
지침 : 세원심사과-805호 (2015.3.5.)
1. 수출환급고시 제61조제1항 제3호규정 관련입니다,
2.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물품 중 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하는 국내 보세공장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인도한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등 반입확인서 발급 방법을 아래와 같이 시달합니다.
- 아 래 -
가.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한 경우에 한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등을 근거로 공급자에게 반입확인서 발급이 원칙
나. 다만, 인수자와는 별도의 거래관계가 없는 공급자가 해외업체와의 수출계약 물품을 해당 해외업체가 지정하는 국내업체(보세공장)로 인도하는 경우로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물품대금은 공급하는 자가 외국업체로 부터 외화로 영수
- 물품(수출계약물품)은 해당 외국업체가 지정하는 국내업체로 인도하는 내용이 기재된 수출계약서와 인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등을 함께 제시
- 또한, 인도물품이 수출에 사용될 물품으로 인정되어야 함(인도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계약서 또는 인수자가 수출에 사용할 것으로 확인한 서류* 및 근거)
(* 보세공장반입물품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외국물품은 반입근거등을 명확하게 전산관리하므로 인수자의 확인서와 해당 외국물품 전산관리내역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