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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광1644 | 양도 | 1989-11-15
[사건번호]

국심1989광1644 (1989.11.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당시 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관주직할시 서구 OO동 OOO 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전남 담양군 담양읍 OO리 OO 답 3,14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2.15. 취득하여 이를 87.12.28.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89.3.15.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OO,170원과 동 방위세 213,51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각각 30,000,000원 및 30,464,000원이고 88.4.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에 따라 이의 증빙인 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5.11. 심사청구를 거쳐 89.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한 계약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남 담양군 담양읍 OO리 OOOO 답 3,147평방미터를 86.2.15. 금 30,000,000원에 취득하여 1년 10개월이 지난 87.12.28. 쟁점토지를 30,464,000원에 양도하여 결국 양도차익은 464,000원으로 계산되는 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지가상승율은 179%(취득당시 기준시가 4,909,320원, 양도당시 기준시가 8,811,600원)인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차익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86.2.15. 취득하여 87.12.28.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각각 30,000,000원 및 30,464,000원이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계약서를 적법한 기간내에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우선 쟁점토지의 청구인으로 부터의 양수인은 계약서상 명의인이 청구외 OOO이고 등기부상 명의인이 청구외 OOO인데 이는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의 직장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확인하는 바가 없고,

다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10개월이고 그동안 기준시가에 의한 지가가 79% 상승한데(취득당시 기준시가 4,909,320원, 양도당시 기준시가 8,811,600원)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차익은 464,000원으로 불과 1.5% 상승률에 그쳐 그 신빙성이 없고 기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계약서상 가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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