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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며느리를 동일세대로 보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634 | 양도 | 2014-04-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634 (2014.04.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청구인과 며느리의 주소지 기재내역, 전기요금 납부내역,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는 외손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고 며느리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을 동일세대로 보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OOO이 2013.8.14.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11.13. 취득한OOO(전용면적 83.4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0.4.21. OOO에 양도(협의 수용)하였고 관련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청구인의 며느리 최OOO이 같은 OOO(전용면적 76.89㎡,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8.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최OOO이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과 동일세대였으나, 실제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최OOO 소유의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였고, 최OOO과 그 가족(남편 권OOO)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는바, OOO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에도 쟁점주택의 매도자인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외주택으로, 쟁점외주택의 매도자인 최OOO의 주소지는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독립된 세대로서 별도로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고 연령도 각각 30세 이상이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현황과 달리 사실상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청구인의 주소가 적힌 용지매매계약서와 OOO 고객종합정보내역을 첨부하였으나, 용지매매계약서에 적힌 주소내역이나 OOO 정보내용으로는 실지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2004.1.5. 이후부터 청구인은 처, 아들 권OOO 며느리 최OOO, 손자 두명과 함께 계속적으로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로 되어있는 상황 등을 볼 때 각각의 세대가 아닌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1주택 소유자인 며느리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13. 매매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2010.4.2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OOO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며느리 최OOO은 2007.1.9.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외주택을 증여받아 2010.4.23. OOO에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OOO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양도 당시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된 세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OOO 전·출입세대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 권OOO은 2010.8.11. 쟁점주택에서 OOO로 이사한 것으로, 청구인의 사위 이OOO는 2010.8.16. 쟁점외주택에서 OOO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이 회신한 사위 이OOO의 쟁점외주택 전입일은 2004.3.12. 전출일은 2010.8.16.이며 처 권OOO이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확정일자 2004.3.12.)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OOO가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을 수용하면서 지급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OOO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매도인(청구인)의 주소는 쟁점외주택으로 되어있고 쟁점외주택의 매도인(최OOO)의 주소는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분

수령자

주거이전비

이사비

쟁점주택

(청구인 소유)

권영찬

(청구인의 아들)

8,742,370원

(소유자 6인 가족 기준)

1,116,740원

쟁점외주택

(최기연 소유)

세입자 이환우

(청구인의 사위)

11,792,560원

(세입자 3인 가족 기준)

837,550원

(5)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고객정보 내역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2009년 2월~2010년 9월 전기요금 수납내역의 고객명은 청구인의 자 권OOO(최OOO의 남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외주택의 2006년 8월~2010년 10월 전기요금 수납내역의 고객명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03.11.13.~2010.8.10. 기간중 쟁점외주택의 실거주자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이고, 쟁점주택의 실 거주자는 청구인의 자와 자부, 손자라고 기재된 거주사실확인서를 이웃주민 이OOO의 서명 날인을 받아 제출하였다.

(7) 최OOO은 업태 도소매/서비스, 종목 의류/판매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은 2009년 연금소득 OOO, 2010년 연금소득 OOO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아들 권OOO은 2002.5.1.~2003.12.31. 기간 동안 OOO라는 상호의 잡화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다른 소득 발생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8) 청구인은 주민등록내역과는 달리 방이 3개인 쟁점주택에는 권OOO 부부와 고등학생(남)인 권OOO(1993년생), 초등학생(여)인 권OOO(1998년생)이 각각 따로 방을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고령(1935년생)이고 요추압박골절 및 협착증, 전립선비대증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어려워 1층인 쟁점외주택에서 농구선수지도자인 딸과 사위와 함께 거주하며 외손자(2006년생)를 돌보았던 것이라며 병원진단서OOO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9) 살피건대, 세법상 1세대는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최OOO이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세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최OOO이 소유하던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을 협의양도할 당시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와 OOO 고객정보 내역에는 청구인과 최OOO의 주소지가 각각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으로 달리 기재되어 있는 점, 가족구성원 등으로 볼 때 최OOO(남편, 남자고교생, 여자초등생)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이 딸의 가족과 함께 살며 손자(양도 당시 4세)를 돌보았다는 주장과, 청구인이 척추수술로 인한 허리통증 및 전립선 비대증으로 2층인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기가 불편하여 최OOO 소유의 1층 쟁점외주택에서 딸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최OOO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에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에서 각각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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