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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당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460 | 양도 | 2000-08-10
[사건번호]

국심2000중1460 (2000.08.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당시 이미 대지간 된 상태에서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81.8.3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OO리 OOOOOOO 소재 전 1,1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2.12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원인일자 1998.10.26)으로 쟁점토지를 삼척시에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2000.3.13 양도소득세 1,983,7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년이상 경작하던 쟁점토지를 1992.5.11 삼척시에 양도하였으나 삼척시가 1995.6.16 쟁점토지를 직권으로 용도변경(지목 : 전→ 대지)하면서 토지양도대금(75,636,000원)을 1999.2.20 법원판결에 의해 지연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92.5.11이며 삼척시에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삼척시청에서 확인된 내용과 같이 1992년도에 삼척시 하장면 청사신축당시 부지내 편입된 쟁점토지가 실거래가격과 감정평가차이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사용승락을 청구인으로부터 득하여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사용수익하다가 법원판결로 1999.2.20자 대금 75,636,000원을 지급결정후 쟁점토지소유권이 삼척시청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9.2.20이고 따라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하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의 지목이 1995.6.16자로 대지로 변경되었고 쟁점토지상에 1992.11.21 삼척시 하장면 면사무소 건물이 신축되어 1992.11.21 이후에는 이미 농지가 아니므로 그날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92.5.1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1.8.3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8.10.26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999.2.12 삼척시에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조정조서(조정기일 1998.8.17)에 의하면 피신청인(삼척시)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신청인(청구인)으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청구인)에게 금75,636,000원을 1999.6.30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조정사항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1992.2.20 대금 75,636,000원을 삼척시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셋째, 위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토지상에는 1992.11.21 삼척시 하장면사무소 청사가 신축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1998.8.18)에 의하면 청구인(임대인)은 임차인(삼척시장)에게 쟁점토지를 1998.1.1~1998.12.31까지 임차료 1,489,8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1999.2.20 청산되었고, 1999.2.12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9.2.12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당시 이미 대지가 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의견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 1999.2.20이라는 것이나 양도시기를 소유권등기접수일인 1999.2.12로 보든 잔금청산일인 1999.2.20로 보든 기준시기가 같으므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달라지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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