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관0139 (2017. 1. 20.)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09년 및 ’11년 이전과 다른 과세가격 산정방법으로 과세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그 이전의 방법으로 하여 과소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관0151 / 조심2015관0238 / 조심2015관0057 / 조심2010관0054 / 조심2012관00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4조(이하 “제5방법”이라 한다)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이하 “이 건 관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종전에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에 대한 처분청의 OOO 부과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과 관련된 소송이 OOO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자,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제35조에 의한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 조정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OOO원, 주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납부분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법원 조정가격으로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에서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을 통해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조세심판원에서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어 사실상 납세자에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이하 제31조 내지 제33조를 “제2방법” 내지 “제4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5관57, 2015.5.13.)하였다.
(나) 처분청은 선행처분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쟁점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조차 법원의 조정이 있기 전까지는 쟁점물품에 대한 적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무엇인지, 정당한 수입가격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였고, 법원의 조정내용에도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를 탓하는 가산세 부과조항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법원의 조정가격으로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2) 이 건 관세조사 실시 이후 쟁점부과처분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된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은 OOO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지심사를 실시하였고, 1회 연장하여 OOO 실지심사를 종료하였는데, 통상 관세조사부터 과세처분시까지 3~6개월이 소요되므로 쟁점부과처분도 2013.7.26.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전에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이나, 조세심판원의 선행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 때문에 OOO까지 이 건 관세조사가 사실상 중단되었고, 동일쟁점에 대한 추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선행처분에 대한 소송을 고려하여 2013년 7월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전에 쟁점부과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 잠정가격신고제도 이용 안내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조세심판원에서 선행사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가) 조세심판원에서는 OOO동일쟁점인 선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5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취소하도록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의 OOO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상의 잠정가격신고 안내는 무력화되어 유효하지 않다.
더구나, 조세심판원에서는 2차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잠정가격신고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반하여 잠정가격신고제도 안내를 이유로 쟁점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조정가격으로 신고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인정될 수 없다.
나아가, 이 건은 ‘과세가격 평가방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이지,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으로 신고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므로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2011년 당시 이미 잠정가격신고 의사를 밝혔으나 OOO세관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잠정가격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아 잠정가격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나) 또한, 처분청의 잠정신고가격신고 안내는 일종의 행정지도에 해당하여 잠정가격신고 안내 불이행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세협력의무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3차 관세조사를 야기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직원은 OOO세관을 방문하여 OOO세관장이 요구한 보정심사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는 사실과 다르다.
(라) 최근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도록 관세청의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이 개정되었는바, 이 건은 1, 2차 선행사건과 본질이 다르지 않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선행 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법원조정가격으로 신고하지 못한 귀책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하는 ‘귀책사유 없음’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나)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과세가격에 대한 신고나 세액납부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차례에 걸친 선행처분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오로지 처분청의 2004년 관세조사 결과통지시 통보한 방법에 따라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가격으로 수입(수정)신고하거나, 잠정적으로라도 시정된 가격으로 신고하지 않고 종전의 잘못된 가격으로 저가신고하였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고 이후 확정가격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2차례에 걸친 선행처분에 승복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 신고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도외시한 채 지속적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이미 처분청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지적한 종전 방법대로 신고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04년 관세조사 결과통지시 안내한 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2차례에 걸친 관세조사 결과 등에도 불구하고 저가신고를 고수함으로써 「관세법」 제27조의 가격신고 의무, 같은 법 제38조의 신고납부 의무 및 같은 법 제6조의 성실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정심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같은 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규정이 성실한 납세신고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과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OOO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성실 신고의무와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한 청구법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부과처분은 선행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 및 법원의 조정권고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OOO 법원의 조정권고에서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법원의 조정권고는 선행처분에 대한 결정으로서 쟁점부과처분을 기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은 선행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의 심리가 이루어지던 도중인 OOO까지 수입되었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에는 신고가격이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각 조세심판사건의 존재는 오히려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세액을 과소신고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방증하여 주고 있다.
(나) 한편, 조세심판원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신고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과세가격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수입물품의 가격 자체를 저가로 신고하거나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가격으로 신고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할 당시에는 정확한 가격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조세심판원 결정, 법원 판결 등이 확정되어서야 비로소 정확한 관세의 과세가격을 알게 되었으므로, 설사 과소신고를 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이러한 결론은 「관세법」상 신고납부제도, 사후세액심사 원칙,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과세관청의 적법‧타당한 과세권의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수용되어서는 안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선행처분 및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선행처분에 대한 처분경위는 우리 원 OOO 결정[조심 2009관151·2010관54(병합)] 및 OOO 결정(조심 2012관10)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행처분에도 불구하고 OOO까지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종전과 같이 제5방법으로 결정하여 신고하자,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까지 실지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청구법인이 OOO법원에 관세조사 집행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실지심사가 중단 및 연기되었다가OOO까지 실시되었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은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개정되었고, 개정법률 부칙 제2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에서 같은 법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므로 이를 배제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부합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3방법을, 제3방법 적용이 어려운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제4방법을, 제4방법 적용이 어려운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제6방법을 적용하겠다고 통지OOO하면서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시 필요한 국내판매가격자료 및 통상의 제경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OOO 선행처분에 대하여 OOO법원에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OOO법원에서 OOO의 규격별로 조정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액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OOO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OOO법원의 조정권고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처분청은 선행처분에 대하여 OOO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자 제6방법에 따라 법원의 조정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납부분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이 건 관세조사는 「부가가치세법」 개정(2013.7.26.) 이전에 착수OOO하였으나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검토절차를 통해 OOO 세액경정 처분을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OOO을 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OOO 관세조사 결과통지(OOO, 이하 “2004년 처분”이라 한다)시 청구법인이 OOO까지 수입한 OOO의 과세가격을 제5방법으로 결정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추후 수입가격 신고시 고려사항과 새로운 거래형태의 추가나 수입가격 결정방법이 달리 변경될 경우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2차 처분’시 청구법인이 OOO까지 수입한 OOO의 과세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요건 등을 확장한 제6방법으로 결정하면서, ‘2004년 처분’시 제5방법에 따른 OOO의 단위가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향후 사후심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없도록 「관세법」 제28조의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활용할 것과 ‘2차 처분’시 사용된 제6방법에 따른 단위가격을 통관지세관장(OOO세관장)에게 통보할 것이라는 취지를 함께 안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세관을 방문하여 잠정가격신고 의사를 밝혔으나 담당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OOO 청구법인 소속 본부장 OOO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세관장에게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다거나 OOO세관장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라) 관세청장은 OOO 산하세관장에게 단순 착오 및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을 시달OOO하였는데, OOO 불복 및 소송 등의 결과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동 지침을 개정(신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 쟁점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에서는 OOO 이를 기각OOO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 처분시 2004년 관세조사 결과통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통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종전과 같이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법원 조정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처분청이 법원 조정가격으로 이를 경정한 것인 점, 청구법인은 이 건의 경우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OOO세관장이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부인되었다면,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거나 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귀책이 있어 보이는 점, 이러한 경우 잠정가격신고제도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법인이 잠정가격신고를 한 사실도 없어 보이는 점, 쟁점부과처분 중 가산세와 관련하여 제기된 심판청구가 기각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에 대한 귀책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5조[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이하 생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이하 생략)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②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신고·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① 법 제28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5)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보정심사”라 함은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보정한 세액을 포함한다)의 과부족 또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2-1-1조[신고납부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단서 생략)
제3-1-2조[성실추정의 원칙]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는 성실하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납세신고사항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납세의무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3-2-7조[자료제출의 요구]① 심사자가 보정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대행수입업체, 판매업체 또는 신고인 등에게 법 제113조 제2항 및 제2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다.
(6) 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