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247 (1999.04.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ㅇㅇㅇ은 1986.3.10. (주)ㅇㅇ인터내셔날(이하 “당해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당시 당해법인의 발행 주식 61%(ㅇㅇㅇ 41%, ㅇㅇㅇ 10%, ㅇㅇㅇ 10%)를 소유한 상태에 있었다. 그 후 1997.7.1. 청구인중 ㅇㅇㅇ가 주주 ㅇㅇㅇ외 4인으로 부터 나머지 39%의 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 전체(100%)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처분청관내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전체의 장부가액(3,743,246,18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9,837,870원, 농어촌특별세 8,235,100원, 합계 98,073,97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과점주주가 된 때로 국한하고 있는데 반하여,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제1항에서는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증가시에도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납세의무를 임의로 확장한 것으로서, 헌법 제3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위법한 규정을 근거로 부과 고지한 이건 취득세 등은 효력이 없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 설립당시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소유주식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및 제111조제4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총가액에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비율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86.3.10. 당해 법인 설립당시 당해법인의 주식을 61% 소유함으로써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1997.7.1. 주주 ㅇㅇㅇ외 4인으로부터 나머지 주식(39%)을 모두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 전체(100%)를 소유하게 된 사실이 제출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그 부과 근거가 되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이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및 제111조제4항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정하면서 지방세법 제111조제7항에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또는 가격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66조에서도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그 과세범위와 과세표준, 적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9.3.31. 제99-179호)
그러므로,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39%)을 추가로 취득한 시점에 당해법인 설립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식(61%)까지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