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전1154 (1990.09.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의 번복확인서를 근거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를 전세권자로 하여 88.1.23 자로 전세금 70,000,000원의 전세권설정 등기가 경료(원인 : 87.11.10 설정계약)되어 있는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81.2평방미터와 건물 557.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88.5.9 청구외 OOO로부터 190,000,000원에 매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남편 OOO의 전세금 70,00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상계하고 잔액만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남편 OOO가 전세금 7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0.1.20 청구인에게 증여세 33,863,500원 및 동방위세 6,157,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0 심사청구를 거쳐 90.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OOO는 쟁점부동산을 당초 70,000,000원에 임차하였으나 88.3.20 전세보증금 70,000,000원중 50,000,000원을 반환받고, 월 1,00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계약변경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88.5.9)에는 남편 OOO의 쟁점부동산 전세보증금은 20,000,000원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은 2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조사시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190,000,000원에 취득하고 취득자금 내역은 은행융자금 84,000,000원, 미장원 전세보증금 10,000,000원, 청구인의 남편 OOO의 전세보증금 7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90,000,000원이고 쟁점부동산 양도시 OOO(청구인의 남편)의 전세보증금 70,000,000원을 OOO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상계처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과세가 된 후인 지금에 와서 당초(88.1.23)에는 전세보증금이 70,000,000원이었으나 88.3.20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받았다고 하나, 이 반환받은 입증이 전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전세보증금이 20,000,000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증여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남편 OOO의 전세금 70,00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상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남편 OOO가 청구인에게 7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입당시(88.5.9)에는 남편 OOO의 전세보증금이 20,000,000원이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증여금액은 2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입당시에는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전세보증금이 20,000,000원이었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할 당시 청구외, OOO이 위 확인서와는 달리 청구인의 남편 OOO의 전세보증금 70,000,000원을 상계하고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 청구인 또한 남편 OOO의 전세보증금 70,000,000원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밝혔던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남편 OOO의 전세보증금이 20,000,000원이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확인서는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의 번복확인서를 근거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