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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0. 6. 21:2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로 192 앞 도로를 한양1차아파트 쪽에서 송파구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교차로 상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L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 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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