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OOOOOOOOOOO (2005.08.3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을 증여하였다가 상속인이 차용하다가 다시 상속인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음에 증여에 대한 신고한 것이 없어 증여로 볼 수 없고 차후에 상환한 것을 증여로 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참조결정]
OOOOOOOOOOO
[따른결정]
O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홍OO이 2003.1.22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인 청구인들(피상속인의 처인 이OO와 피상속인의 아들 홍OO)은 2003.7.22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OOOOOOO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 누락액 및 사전상속재산 등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상속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자 청구인 홍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2004.10.7 청구인 이OO에게 2003년도 상속분 상속세 272,820,30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 홍OO에게 2002년도 증여분 증여세 3,431,5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OO세무서장(청구인 이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2004.10.13 청구인 이OO에게 2002년도 증여분 증여세 38,739,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OO가 제기한 심판청구사건 OOOOOOOOOOO과 홍OO가 제기한 심판청구사건 OOOOOOOOOOO은 동일한 과세원인에 의한 처분에 대한 불복사건이므로 이를 병합심리한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산출한 상속세과세가액에는 1997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예금 244,698,396원(이하 쟁점증여재산 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가 1998.12.28말 개정되면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에서 10년이내의 증여재산으로 바뀌었으나, 개정법 시행전의 증여분은 종전의 상속개시일 전 5년이내의 증여재산에 한하도록 개정법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쟁점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전에 증여된 재산이므로 쟁점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OOO OOO OOO OOO O OOOOOO OOOOOOOO호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 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피상속인이 불입한 금액에 프레미엄 123,044,555원(이하 쟁점프레미엄 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쟁점프레미엄을 합산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증여재산을 1997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가 이를 다시 차용하여 사용한 후 상속개시일 전년도인 2002년에 청구인들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은 1997년도 이전에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서 출금시 작성된 지급청구서상에 피상속인의 인장이 사용된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명의를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빈번하여 객관적인 매매시가가 형성되어 있다면 같은 동의 인근 분양권의 매매거래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동일한 아파트 동일평형의 분양권 양도차익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쟁점프레미엄을 산출하고 이를 불입한 금액과 합산하여 쟁점분양권 가액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증여재산을 1997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이를 차용하였다가 상속개시전에 청구인들에게 반환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증여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동일아파트 단지내 동일평형의 분양권 양도차익을 산술평균하여 쟁점분양권의 프레미엄을 산정하고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동 프레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1998. 12. 28 개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 성질 내용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부칙④ 【합산기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호 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각 해당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호 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사전상속재산(증여재산)을 405백만원으로 신고하면서, 청구인 이OO(피상속인의 처)가 총 수증액 559,500,000원 중 192,190,202원을 피상속인이 이OO에게 차용하였다가 반환한 금액이라 하여 이를 차감하고 나머지 367,309,798원만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신고하였고, 홍OO·홍OO(피상속인의 자녀들)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67,239천원(홍OO 35,000천원, 홍OO : 32,239천원)이 피상속인이 차용하였다가 반환한 금액이라 하여 이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이 차감하여 신고한 증여재산을 모두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예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 OO)
OOOOOOOOOOO 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OOOO 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OOO OO,OOO
(O) O OOOO OOOOO OOOO OOOOO O OOOOO OOO OOOO OOOOOOOO OOO
(나)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사전증여재산인 예금들 중 244,698,396원(쟁점증여재산으로서 이OO분 192,190,202원, 홍OO과 홍OO분 52,508,194원)은 피상속인이 1995년과 1997년도에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던 현금(청구인들 명의의 예금)을 피상속인이 다시 차용(예금해약 후 피상속인 명의로 재가입하는 형식으로 운용)후 운용하여 오다가 상속개시전에 반환(상속개시전 증여한 위 예금액에 포함됨)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전 5년이전의 증여재산이므로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5.12.29 이OO 명의로 신규가입하였다가 1997.12.12 만기해약하여 1997.12.12 재예치된 후 다시 1998.1.9 해약하여 동일자로 피상속인 명의로 재예치되어 운용되어온 OO은행 예금계좌의 입금 및 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홍OO 계좌에 1997.2.28 입금되어 1998.8.31 해약된 35,016,383원중 2002.7.23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32,239,217원이 이체되었다가 2002.10.31 홍OO 명의계좌로 35,000,000원이 입금된 내용과 홍OO 계좌에 1997.2.28 입금되어 1998.8.31 해약된 17,508,194원이 포함된 32,239,217원이 2001.7.23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2002.10.31 홍OO 명의계좌에 40,000,000원이 입금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홍OO과 홍OO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1997년 이전 증여분이라고 주장하는 예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의 명의로 예금가입을 하였다 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이를 실제로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초 청구인들의 명의로 가입되었던 예금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재가입되었다가 상속개시전에 출금된 예금액이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피상속인이 가족인 상속인들의 명의로 가입하였던 예금을 해지한 후 피상속인의 명의로 운용하다가 상속개시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전증여재산에는 1997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분양권에 대한 상속재산신고시 불입액인 370백만원만을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당시는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이며, 각 층별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상이함에 따라 처분청은 같은 동의 동일평형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쟁점분양권의 프레미엄을 산정하고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당시 쟁점분양권의 적정한 프레미엄으로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이나 근거는 없으며, 쟁점분양권의 아파트인 분당 파크뷰 아파트는 준공일이 2004.6월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 아파트의 준공전에도 분양권의 매매가 활발하였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상속개시당시인 2003.1.22을 전후하여 동일한 아파트의 분양권이 취득가액 보다도 높은 가액에 매매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분양권 역시 상속개시당시 프레미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를 전후하여 동일한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쟁점분양권의 프레미엄으로 보아 불입한 대금에 쟁점프레미엄을 합하여 쟁점분양권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