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5. 5.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3.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20. 1. 2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7. 04:2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에 있는 수성구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