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2480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16: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뒤편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차량 루프 보관대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방수포 1개와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량 루프 보관대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방수포 1개를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위 물품들을 피해 화물차에서 내려놓은 다음 피고인이 타고 온 H 검정색 소나타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 마침 인근에 있던 피해자 D의 동료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위 물품들을 차량에 싣지 못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피의자 A 사진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관련)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75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