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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2480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2017. 1. 13.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적용된 부분)과 징역 10월(형법 제37조 후단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 선고를 받고, 2020. 4.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16: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뒤편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차량 루프 보관대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방수포 1개와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량 루프 보관대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방수포 1개를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위 물품들을 피해 화물차에서 내려놓은 다음 피고인이 타고 온 H 검정색 소나타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 마침 인근에 있던 피해자 D의 동료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위 물품들을 차량에 싣지 못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피의자 A 사진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75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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