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44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중국인 해커가 불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을 지속적으로 대량 환전하여 준 피고인의 역할은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범행은 대량의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후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피해방어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