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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노34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2. 17:40 경 서울 중랑구 C 우리은행 D 지점 현금 인출기 위에 있던 피해자 E( 여, 55세)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은행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거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들고 갈 당시, 반팔 셔츠와 검정색 긴 바지를 입고 있었고, 왼손에는 검정색 긴 우산을 들고 있었으며, 왼쪽 겨드랑이에는 휴대폰 내지 지갑으로 보이는 이 사건 휴대폰 정도 크기의 검정색 물건을 끼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2016. 6. 22. 18:01 :01 가 조금 지난 시각 경에 위 은행 지점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에는 위 우산이, 왼손에는 위 검정색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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