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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퇴직금은 회사의 정관과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3591 | 법인 | 2017-04-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3591 (2017. 4. 1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제정 및 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특정임원 뿐만 아니라 기타임원에 대하여도 근속연수별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고, 실제 모든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8.5.31. 설립하여 냉간 압연강판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3.23. 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연봉제 전환에 따른현실적 퇴직을이유로 2012.12.31.OOO을 쟁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전액 당기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특정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지배력하에 급조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 1년 동안 총급여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 지급액은 손금불산입(상여) 대상으로 보아 2012사업연도에청구법인이 OOO에게 미지급하고 퇴직급여로 손금처리한OOO을 경정·고지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각 귀속자별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청구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고 개정된 것으로 모든 임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다.

청구법인의 회장 OOO에게도 동일하게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창업주 OOO 및 기타 등기임원들의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향후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기준금액에 배율(1.5배~6배)을 적용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정관, 주주총회,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및 이사회결의 등 제반 지급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기여를 근거하여 지급된 정상적인 퇴직금이고, 과다한 수준의 퇴직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 전 1년 동안 총급여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퇴직금지급규정 제·개정으로 등기임원 5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지급규정 제·개정 전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원보다 초과하여 지급하는 효과를 위하여 급조되었고,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여 등기임원 5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 외 166명의 전 직원에게 정산된 퇴직금 대비 162%에 달하는 고액이며, 회장 OOO이 쟁점퇴직금지급규정 적용대상임에도 제외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지배주주의 지배력하에 급조된 특정임원만을 위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다.

(2)「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퇴직금 포함)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지위, 지배력을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법」제382조의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특정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지배력하에 급조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구체적 규정이라 볼 수 없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 없는바, 같은 령 제44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퇴직전 1년 동안 총급여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퇴직금은 회사의 정관과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건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3.25. 이전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왔으나, 2010.3.25.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였고, 2012.1.1.부터 시행되는 개정된「소득세법」규정(임원퇴직금 지급배율 3배를 초과한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한다는 내용)에 맞추어 2012.3.23.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3.23. 개정된 쟁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 퇴직을 이유로 2012.12.31. 청구법인의 회장 OOO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쟁점퇴직금지급규정에서는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급여를 2011년 이전 재직분은 퇴직일전 1년간 총 급여의 평균 1개월간의 급여, 2012년 이후 재직분은 퇴직일전 3년간 총 급여의 연평균환산액× 10%로 하고, 여기에 근무기간(연수, 3년 미만은 개월 수)과 아래 <표3>의 직위별 지급배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다.

(라) 쟁점퇴직금지급규정과 관련한 정관, 정기주주총회 의결 및 쟁점퇴직금지급규정 주요 내용, 주주총회 참석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의 정관 제38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2항에서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2010.3.25. 정기 주주총회, 2012.3.23.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제정 및 개정하였으며, 각각 주주총회 당시의 임원인 OOO이 회의록에 날인하였음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14.4.1. 등기임원을 포함한 전 임직원의 급여제도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급여를 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2014.3.31. 이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여 아래 <표4>와 같이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였다.

(사) 확정기여형연금제도 전환대상 중 쟁점퇴직금지급규정 적용을 받는 1년 이상 재임한 등기임원인 OOO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정시 감사 및 등기임원으로 참여한 당사자로 쟁점퇴직금지급규정 적용 대상이나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5>와 같이「근로기준법」상 퇴직금상당액을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불입하였다.

(아) 청구법인의 2009년~2012년말 주주현황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법인의 회장이며 창업주인 OOO 4.06%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전체 주식지분 93%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의 연도별 법인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차) 2012.12.31. 회장 OOO을 지급하였다.

(카) 연봉제 전환으로 인한 현실적 퇴직으로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한 OOO 외 3인의 퇴직 직전 3년간 연평균급여액은 아래 <표9>와 같다.

(타)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여 OOO은 청구법인의 2011년 당기순이익 대비 50.1%, 2012년 당기순이익 대비 88.9%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에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퇴직금의 범위는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정관 제38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2항에서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2010.3.25. 정기 주주총회, 2012.3.23.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제정 및 개정하였으며, 각각 주주총회 당시의 임원 6인이 회의록에 날인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청구법인의 정관과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승인)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이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가「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간의 행위 또는 계산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지의 유무 즉, 경제적 합리성 유무가 그 적용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특정임원 뿐만 아니라 기타임원에 대하여도 근속연수별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고, 실제 모든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창업주 OOO 및 기타 등기임원들의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향후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기준금액에 배율(1.5배~6배)을 적용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특정임원에게 높은배율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사회통념이나 일반적인 관행, 경제적 합리성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들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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