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4182 | 부가 | 2020-03-11
[청구번호]

조심 2019부4182 (2020.03.1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서0991

[주 문]

1. OOO장이 2019.9.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OOO장이 2019.9.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0.1. OOO호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OOO 소재 복합건물[근린생활시설(1층), 오피스텔(2층〜9층,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다세대주택(10층〜13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15년 준공 후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동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년 3월경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쟁점오피스텔 분양금액 중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오피스텔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으로 쟁점오피스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9.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분 OOO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10.1.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쟁점건물을 분양하였는데,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부상으로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로 보아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아니하였다.

쟁점건물의 평면도를 보면 오피스텔 평면도와 다세대주택 평면도의 구조가 같아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건물 현황도 각 호별로 화장실, 씽크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건물의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서 일부(4층 502호, 5층 502호)의 특약사항을 보면, 매도인은 매매금액의 OOO의 금액을 취득세 명목으로 매수인에게 지원하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쟁점오피스텔 매입자들이 같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취득세를 더 내어야 하는가라고 항의하여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의 취득세 차액부분을 청구인이 대납한 것으로서 동 사실에서도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주택으로 분양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다수 결정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매입세액에 대하여도 실제 주택임을 이유로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조세포탈의사나 납세의무 불이행 의사가 전혀 없었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만약 취소가 불가능하다면 청구인에게는 적어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만큼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이 세법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일관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공급에 한하고, 오피스텔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음”으로 해석하고 있고, 오피스텔은 사용승인 후 설령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

과거 조세심판원은 위 과세관청 해석례와 다른 결정을 한 사례가 있어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합동회의에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고 실제 그렇게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하였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행위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위 결정 이전에 신고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종합소득세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일관되게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 부과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직권으로 취소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이「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조【정의】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문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제81조【가산세】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10.1. OOO호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에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15.11.13. 사용승인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오피스텔 각 호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85㎡ 미만)인 사실과 쟁점오피스텔의 허가용도가 업무용(오피스텔)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이 2019.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9.11.8. 및 2019.11.12. 가산세 합계 OOO을 직권취소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처분청은 심판청구가 제기되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에서 직권취소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