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2548 (1996.12.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의 전체부수토지에서 건물의 연면적 중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토지면적을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95서2492
[따른결정]
국심1997서10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5.12.28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 대지 174.9㎡, 건물 110.48㎡(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0.6 구주택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55.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0.8 신축(미등기)하여 4층주택(70.97㎡)에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하다가 1992.12.10 쟁점건물을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과 부수토지 전체면적(174.9㎡)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1996.3.16 양도소득세 63,908,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건물중 주택부분인 4층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이에 해당하는 부수토지 27.274㎡에 대하여만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996.4.30 그 세액을 45,809,35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구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4층에만 직접 거주하고 나머지 주택부분과 점포부분을 임대하였으나, 쟁점건물은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더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건물중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부분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만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4층부분만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점포 및 주택으로 임대하였는 바, 타인에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야 하고, 쟁점건물은 주택의 면적보다 주택이외의 면적이 크므로 청구인 및 그 가족이 거주한 4층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부수토지중 4층주택부분에 상당하는 부수토지에만 비과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상가겸용 주택(쟁점건물)을 건축하여 2년4개월간 거주한 후 양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부분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구주택 및 쟁점건물의 대지는 174.9㎡로서 그 면적이 동일하나, 건물의 경우 구주택은 주택 94.12㎡, 점포 16.36㎡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쟁점건물은 지하 123.07㎡, 1층 점포 및 주차장 87.02㎡, 2층 주택 87.02㎡, 3층 주택 87.02㎡, 4층 주택 70.97㎡로 이루어져 있으며,
(2) 청구인은 1985.12.21부터 구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1990.6 구주택을 멸실하고 1990.8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4층 주택은 청구인이 거주한 반면 지하층 및 지상1~3층은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1992.12.10 쟁점건물을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였고, 쟁점건물은 장기미준공 건축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았으며, 쟁점건물 양도시 청구인세대가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상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87.02㎡)과 3층(87.02㎡)은 공부상 주택으로서 이를 주택용도로 임대하여 쟁점건물의 주택부분(245.01㎡)이 주택부분 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그 부수토지 전체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타인에게 임대한 주택은 위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된다 할 것(대법원 88누1004, 1989.2.28 같은뜻)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의 경우는 구주택을 멸실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로서 구주택은 멸실 당시 이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지만 양도대상인 쟁점건물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관련 부수토지의 비과세대상 면적은 구주택의 부수토지면적(174.9㎡)을 한도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건물의 전체부수토지 174.9㎡에서 쟁점건물의 연면적 455.1㎡중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부분의 면적 70.97㎡가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토지면적 27.274㎡{쟁점건물의 부속토지 174.9㎡×(쟁점건물의 주택부분중 거주한 면적 70.97㎡/쟁점건물의 연면적 455.1㎡)}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2492, 1996.7.15 같은뜻).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