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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유자에게 당해 년도의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와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457 | 지방 | 2006-10-30
[사건번호]

2006-0457 (2006.10.30)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을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며, 건축물의 경락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시가표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 /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광역시 ○○구 ○○동 299-10번지 ○○프라자오피스텔 4층 401호 대지 5.843㎡ 건물 31.92㎡, 같은 건물 4층 402호 대지 49.061㎡ 건물 268.02㎡, 같은 건물 5층 501호 대지 113.483㎡ 건물 619.96㎡, 같은 건물 5층 502호 대지 59.516㎡ 건물 325.14㎡ 및 같은 건물 5층 503호 대지 59.516㎡ 건물 32.25㎡(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7조 및○○광역시남구 고시 제2005-78호로 고시한 『2006년도 건물 및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를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 854,239,052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6년 재산세 2,135,560원 도시계획세 1,281,340원 공동시설세 2,214,890원 지방교육세 427,110원 합계 6,058,900원을 2006. 7. 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건축물을 2006.5.10.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312,300,000원에 낙찰허가를 받아 2006.6.1. 낙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처분청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로 1년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실제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312,300,000원에 낙찰받아 취득하였는데도 처분청은 낙찰가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액을 800,000,000원 이상으로 책정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조세행정상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당해 년도의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와 경매취득가격이 아닌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제190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에서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서는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는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축물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가목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목은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목은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이라고 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고,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도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6.6.1. 울산지방법원 임의경매로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낙찰허가 : 2006.5.10., 낙찰가격 : 312.3백만원)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6년 이 사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854,239,052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소유자에게 1년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실제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실제취득가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액 산정은 조세행정상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바, 우선, 청구인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과세기준일제도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한 것은 재산세가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결정·납세고지서의 작성·발송이라는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 부과 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 1998.05.29 선고 97누6186 판결)인바, 이 사건 건축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6.6.1. 소유권이전에 따른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을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2006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은 실제취득가격을 고려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액 산정은 조세행정상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에 관하여 보면,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제3항에서 토지 또는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위 규정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05.12.30. 울산광역시남구 고시 제2005-78호로 『2006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실제취득가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처분청의 2006년도 7월 일반건축물분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울산광역시남구 고시 제2005-78호를 근거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지지옥션의 이 사건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상세정보에 의하면 당초 감정가액은 2,250백만원 (대지 337백만원 14.98%, 건물 1,913백만원85.02%)이었으나, 312.3백만원(감정가의 13.9%)에 낙찰된 사실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의 2006년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표준액(854,239,052원)이 높게 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건축물의 경락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시가표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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