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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14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25%의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2014. 6. 14. 사망)과 공모하여 2013. 7. 5.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자동차매매상 앞 노상에서 위 B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D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7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를 제외한 630만 원 공소장 기재 640만 원은 63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위 D이 지정한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 9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합계 금 640만 원을 지급받고 이자 중 일부를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가. 2014. 3. 중순경 서울 성동구 F 앞 노상에서 G로부터 훔쳐 온 시가불상의 세이코 시계 1개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고,

나. 2014. 3. 하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G로부터 훔쳐 온 시가불상의 로렉스 시계 1개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국민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무등록 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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