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1급으로 보행보조용의자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09:20경 보행보조용의자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동대신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동대신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B(여, 73세)의 오른쪽 다리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보행보조용의자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경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수정본 포함)
1. 전동휠체어 사진,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치료비 2,606,86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1985년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