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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638 | 양도 | 2012-10-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638 (2012.10.1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전10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OOO종중(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OOO 358-3 전 224㎡ 외 4필지 3,8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4.12.31. 매매를 원인으로 1994.1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6.4.21. 구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4.11.4.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년 5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1994.11.4.)이 아닌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2012.4.27. 청구종중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9. 이의신청을거쳐 201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일은 1974.12.31.이고 등기접수일은 1994.11.4.이어서 20년에 미치지 못하고 등기원인이 점유가 아닌 매매이므로「민법」에 따른 20년간 점유로 인하여 취득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사실과 다르다.

또한, OOO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4.9.14. 선고 94다10160 판결)은 등기원인의 추정력에 관한 것일 뿐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보라는 판결이 아니다.

따라서,「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임에도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판단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특별조치법은「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사실상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권리자가 사정상 등기하지 못한 것을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마련한 것으로, 1994.3.29.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이전을 위해 청구종중이 OOO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및 마을주민 4인의 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1974.12.31. 매수하여 이 날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점유)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청구종중 및 관련 보증인들이 쟁점토지를 점유한 날이1974.12.31.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1974.12.31.로 보아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6항에는「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1974.12.31.을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 보아 고지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이 아닌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종중 및 관련 보증인들이 쟁점토지를 점유한 날이 1974.12.31.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1974.12.31.로 보아야 한다며 남양주시장이 1994.8.16. 발급한 확인서와 첨부서류인 보증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종중은「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임에도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판단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2008전1038, 2008.9.16.) 등을 제출하였다.

(3)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 제8조에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에서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4.12.31. 매매를 원인으로 1994.11.4. 청구종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제55664호)되었고, 기타사항으로 “법률 제4502호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OOO시장이 1994.8.16. 발급한 확인서(발급번호 제540호)에는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1974.12.31.부터 위토매수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일(1994.3.29.)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으로 청구종중이 확인하고 있고, 위 확인서에 첨부된 보증서(발급번호 제34호)에는 “쟁점토지는 1974.12.31.부터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김OOO 외 4인으로부터 청구종중이 위토매수하여 1994.3.29.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할 것인 바, 청구종중이 1994.11.4.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일반적인「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것이 아닌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이므로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 제8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서 “법률 제4502호”(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종중명의로 등기하면서 OOO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발급신청서에서 1974.12.31.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위토로 매수하여 확인일 현재까지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을주민이 보증서를 통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은 의제취득일(1985.1.1.) 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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