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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30 2014가합8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836,302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 사이였는데,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 C은 2013. 7. 18. 대구가정법원 2013드단200911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2013. 12. 10.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피고와 원고는 2014. 12. 31.까지 별거하기로 하고, 혼인관계 유지 여부에 관하여 각자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진다.

2. 가.

피고와 원고는 2014. 3. 31.까지 피고 명의의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9동 1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여, 위 매매대금에서 세금, 중개수수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피담보채무등 일체의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각 1/2씩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할 수 있다.

위 거주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성립일 현재 연체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피담보채무의 이자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를 중단시키기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22.까지 사건본인들을 인도하고, 이후에는 피고가 양육하기로 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4. 2.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거나 혼인관계가 종료하는 날까지 매월 4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원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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