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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위 자산을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이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712 | 양도 | 1992-10-13
[사건번호]

국심1992서2712 (1992.10.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 자산의 소유자가 ○○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인이 87.8.8 경상북도 상주군 화서면 OO리 O OOOO, OOOO, OO등 3필지 임야중 합계 1,977,520,666㎡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여 90.10.16 청구외 OOO에게 법원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6,008,730원 및 동 방위세 11,201,7OO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자산의 등기상의 명의자에게 불과하고,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장인인 OOO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자산의 소유자가 OOO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위 자산을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이 실질소유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사위와 장인관계에 있는지, 위 양자사이에 당초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등 그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자산 양도의 원인이 된 법원경매에 있어 그 경락자가 청구외 OOO으로서 위 자산에 대하여 당초부터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었고 위 OOO을 채무자로 하고 있지 아니하며, 나아가서 당초 채무를 OOO이 지고 있었다면 경락에 따른 실질 채무자의 채무변제내용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그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일부 소명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등기상의 소유자이고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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