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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5 2014노6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은 D 영업지원 34주 플랜 프로모션 아래에서는 '34주 플랜'이라 한다

)을 공지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34주 플랜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34주 플랜은 물품의 거래를 수반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금원의 배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업무방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N에게 대표이사 변경을 요구하면서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공지문을 게시하였을 뿐이지 회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지문을 게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지문으로 인하여 접속이 불가능했던 시간은 3~4시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공지문을 게시하기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이 34주 플랜을 공지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34주 플랜을 공지하였음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N, M의 각 진술이 있는바, 녹취록(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1424호 수사기록 82쪽 이하 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5. N를 비롯하여 D의 회원인 Z 등이 있는 자리에서 N의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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