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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599 | 지방 | 2013-09-02
[청구번호]

조심 2013지0599 (2013.09.0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전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0 / 조심2012지0337

[따른결정]

조심2013지1029 / 조심2014지0378 / 조심2014지0508 / 조심2014지0250 / 조심2014지0935 / 조심2014지1208 / 조심2014지0242 / 조심2014지1310 / 조심2014지2113 / 조심2014지2140 / 조심2015지0196 / 조심2015지0958 / 조심2020지1788

[주 문]

처분청이 2013.4.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1.26. OOO를 OOO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의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방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에서 100분의 75를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이전에 이미 경기도 OOO과 OOO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3.4.2. 청구인이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의한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으로서 지방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57.4.9. 준공된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거용건축물(주택 61.05㎡ 및 창고 27.04㎡)은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소유자로 명시된 청구외 윤OOO 소유이며, 주택부속토지인 쟁점토지만 소유한 경우 이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의한 OOO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 특법40의2-2는 하나의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시 주택인정 여부 회신OOO을 통하여 기존의 운영 지침대로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한 바, 청구인이 주택부속토지인 쟁점토지와 종전주택을 포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다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1주택 소유로 보아 주택 거래에 대한 감면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1.26. 쟁점주택을 OOO에 분양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의거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방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에서 100분의 75를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1998.3.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8.8.20.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8.1.2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9.1.15. 종전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지상 1층의 주택(연면적 89.09㎡)이 소재하고 있으며, 건축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므로 주택으로 보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3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취득 당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의 75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하면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동법상의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OOO,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3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4조(정의)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제11487호, 2012.1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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