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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에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한 주주인 임원이 상증법 제41조의3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4733 | 상증 | 2011-12-27
[사건번호]

조심2011부4733 (2011.12.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증법 제41조의3의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은 주식 보유비율이 46.4%로 지분율 30% 이상인 지배주주로서 쟁점법인의 출자 임원인 하OOO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김OOO과 하OOO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55.74%로 최대주주에 해당하며, 최대주주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인 하OOO으로부터 2006.1.24. 쟁점법인의 발행 주식 22,7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6.10.27.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배정된 6,825주를 1주당 OOO원에 인수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09.4.17.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1년 5월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의거 청구인이 하OOO으로부터 상장에 따른 차익을 증여 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1.7.5. 청구인에게 2009.7.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하OOO은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김OOO과 그 배우자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주주 1인인 김OOO의 입장에서 볼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범위에 포함되나, 하OOO의 입장에서 보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이 없고, 쟁점주식 양도 당시 9.34%의 지분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아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하OOO과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입법취지는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 혹은 양도한 후 가까운 장래에 이를 상장하여 큰 폭의 시세차익을 그 특수관계자에게 얻게 하여, 거래실질이 상장 후에 해당 주식 등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한 상태에서 증여한 것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장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액 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 바, 쟁점주식은 임원인 청구인이 다른 임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최대주주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은 주식 보유비율이 46.4%으로 지분율이 30% 이상인 지배주주로서 동 법인의 출자 임원인 하OOO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김OOO 주식보유 비율 합계가 55.74%로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김OOO은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하며, 최대주주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에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양도한 주주인 임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어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41조의 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증여일 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 5에서 같다)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⑧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 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41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인 관계에 있는 자의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③법 제41조의 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상장일 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 기간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 3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 주식총수는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주주 등”이라 한다)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⑨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 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9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7.1. 설립되어 OOO1629-7에서 산업용 밸브 제조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2005년에 보유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2006.1.24. 출자 임원인 하OOO(지분 9.34%)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2,750주를 OOO원(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으며, 2006.10.27.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배정된 6,825주(2006.12.19. 액면분할로 295,750주 보유)를 1주당O,OOO원에 인수하였다.

OOOOOOOOO OO OOOOOO

(2) 쟁점법인은 2009.4.17.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일은 2006.1.24.이며, 유상증자일은 2006.10.27.로, 매매 및 유상증자 취득일과 정산기준일의 주식가액 차이가 기준비율(30%), 기준금액OOO 이상으로 5년내 상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쟁점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이익 계산(증여재산가액 OOO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OOO OO(OOOOOOOOOO)OOOO

(OO : O, O)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하OOO(지분 9.34%)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은 주식 보유비율이 46.4%로, 지분율 30% 이상인 지배주주로서 쟁점법인의 출자 임원인 하OOO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김OOO의 주식보유 비율 합계가 55.74%로 최대주주 에 해당하며, 최대주주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임원 하OOO으로부터 상장에 따른 차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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