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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우편조사의 방법 등에 의하여 조사한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675 | 부가 | 1995-11-28
[사건번호]

국심1995서1675 (1995.11.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사실이 없는 소매업자와 폐업자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에서 OO유통주식회사(구. 주식회사 OOOO마트)라는 상호로 주류 및 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년 제1기부터 94년 제1기까지 주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신고한 507개 거래상대방(소매업자)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우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로 주류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사실이 없는 소매업자 및 국세청 전산자료상 폐업자로 등록된 소매업자에게 동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일부 교부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95.1.16자로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14,110원,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175,220원,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767,8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심사청구를 거쳐 95.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우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처분청이 위장거래로 적출한 금액중에는 ①점포주가 바뀌어 전 점포주와의 거래를 모르기 때문에 거래사실을 부인한 경우, ②소매업자가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을 알 수 없어 거래사실을 부인한 경우, ③거래사실을 시인하는 경우 세금부과 등 불이익이 예상되어 거래사실을 부인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조사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소에 대하여 우편으로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폐업자의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였는 바, 위와 같은 조사결과 위장거래로 밝혀진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우편조사의 방법 등에 의하여 조사한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법 제22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를 열거하고 있다.

다. 관련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년 제1기부터 94년 제1기까지 거래상대방으로 신고한 507개 거래상대방(소매업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및 공급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폐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명의로 청구법인이 그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 바, 위와 같은 처분청의 조사방법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위장거래로 적출한 금액중에는 ①점포주가 바뀌어 전 점포주와의 거래를 모르기 때문에 거래사실을 부인한 경우, ②소매업자가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을 알 수 없어 거래사실을 부인한 경우, ③거래사실을 시인하는 경우 세금부과 등 불이익이 예사되어 거래사실을 부인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93년 제1기분으로 매출세액 386,982,212원, 매입세액 377,466,485원, 93년 제2기분으로 매출세액 570,926,551원, 매입세액 558,426,630원, 94년 제1기분으로 매출세액 343,461,264원, 매입세액 359,590,050원을 각각 신고하였고,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청구법인은 주류매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주류를 공급받는 사업자 명의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거래사실이 없는 소매업자와 폐업자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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